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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변호사 선임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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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칼럼들을 통해 교통 사고를 대비하여 평상시에 준비하셔야 할 부분, 그리고 사고를 당하셨을 때 챙기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으니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들 궁금해 하실 선임 후 진행되는 절차를 쉽게 풀어 보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바로 본인의 모든 권한을 일임함과 동시에 가장 쉽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 편’ 이 되어 줄 사람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과 동시에 고객이 가져야 할 것은 맘의 쉼이라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수 많은 절차들 속에서 진정으로 내 일처럼 챙겨 주는지 모든 면에서 투명한지 고객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자 또한 때론 고객의 입장이 된 경우도 있고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번에 다루게 될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선임한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언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통사고 후 가장 처음 발생하는 비용은 자동차 수리에 대한 비용 이다. 이 경우 대체로 변호인 측에서는 상대 보험사가 답변을 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권하지 않고 Deductible을 먼저 지불하고 고객의 보험사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차 수리를 먼저 시작할 것을 권한다. 본인의 보험으로 진행 할 경우 상대 보험사 보다 적게는 2주에서 한달 이상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고 진위가 밝혀지고 상대방 측 과실 인정과 동시에 변호인 측에서 발생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므로 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와 더불어 차 수리를 맡김과 동시에 렌트 카 또한 본인 보험 커버리지가 허용 하는 한도내에서 렌트를 하시고 이 또한 과실 인정 후 한꺼번에 청구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병원의 경우 변호사 측에서 연결을 시켜드리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원하시는 병원에서 치료도 가능하신데 고객이 원하시는 병원을 지정하실 경우 사전에 변호사 측과 협업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치료 시작 전에 미리 병원 정보를 공유해 주셔야 한다. 교통사고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 물리치료를 시작으로 경과를 지켜보며 추후에 필요한 치료들을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권해 드리게 된다. 이 또한 변호인 측에서 병원 측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및 추가적인 치료에 대해 사전에 의논하여 고객의 필요에 따라 미리 준비하게 된다.
교통사고 케이스를 오픈하고 마무리 되기 까지는 적게는 6 개월에서 사고의 규모에 따라 몇 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원치 않았던 교통사고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저자는 케이스를 정확하게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 앞서 무엇보다 되도록이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항상 고객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 해 드리고 있다. 그 것이 보상과 더불어 변호인이 진정으로 고객의 편이 되어 챙겨 드려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순조롭게 상대방 측에서 과실을 인정을 했을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측 과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두 상황 모두 다르지 않게 위에 나열한 절차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별다른 차이 없이 진행되게 된다. 단지 과실 입증이 필요할 경우 진행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게 되나 그 또한 미리 변호인 측에서 준비하여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동일한 케이스는 있을 수 없고, 사소한 사고도 사고이다. 여러번 말씀드려도 무리가 없는 것이 사고를 당하셨다면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먼저 하고 결정하실 것을 늘 권해드린다.
교통사고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면 John Han (972) 399-9319 혹은 Ryan Kim (972) 379-800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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