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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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은 그동안 본인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야당의 대권 예비주자까지 지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 거론하였고, 그 사직안이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은 찬성 188표, 반대 2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5일 부친의 세종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를 선언한 지 약 3주만이다.
86세인 윤 의원 부친은 5년 전 세종시의 농지 약 3,000평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땅값은 약 10억원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물론 윤 의원은 자신과는 관련없는 의혹이라면서도 그동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왔던 만큼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고 해왔다.
윤 의원은 사직안 통과 후 논평에서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본인 가족에게 향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 있는 정치를 대변했다.
어디서나 부동산은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인다.
이번 기고는 이곳에서 부동산 취득시 개인명의로 취득과 LLC 같은 회사를 설립해서 취득하는 차이를 논해보려 한다.
부동산의 취득은 부의 축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만한 투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취득을 위한 방법의 차이는 그리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과연 개인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설립해서 할지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우선 회사중에서도 요즘 가장 보편적인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세워서 구입시에 장점을 논해본다.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자산 혹은 부채는 오너 개인의 자산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만약 회사경영에 법적 공방이나 혹은 파산같은 문제가 생기면 회사 자산만 연루가 되고, 오너 개인자산은 연루되지 않는다.
만약 LLC가 건물 구입 후 임대인이 되면 임차인은 법적공방시 LLC만 대상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인이 고의로 사기 등의 행각을 벌이면 책임이 개인에게도 전달될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부동산을 별도의 LLC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 발생시 각각의 책임으로 한정시킬수 있다.
하지만 장점 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 LLC로 구입시 대출을 한다면 이를 진행해주는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 몰게지 등에 더욱 치중하는것으로 이해하면 좋을것 같다.
이로 인하여 은행에서는 LLC에서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운 페이먼트의 상향조정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게 된다. 심지어는 오너가 담보 보증자로 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더우기 초기 LLC 설립비용과 LLC를 관리하는 비용도 적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부동산의 규모와 용도 등 모든 면을 두루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소규모 임대용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를 하려면 개인명의로 취득을 추천한다.
그에 반해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구입한다면 개인보다는 회사를 통해서 하는 취득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운 페이먼트를 위한 펀드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문제다. 아무래도 개인 취득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취득 후 가까운 미래에 처분을 하는지 아니면 길게 자녀들에게 전달까지도 염두에 두는지도 관건이다. LLC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 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전달하는 것 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쉽게 되풀이 하자면, 펀드가 넉넉하게 있고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있다면 LLC가 유리하고, 소규모 주택을 한 두 채 취득해서 임대를 생각한다면 개인으로 취득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이곳의 부동산 취득은 고국의 부동산 취득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부디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경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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