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자동차 사고로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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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사고의 경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편 보험에서 자동차의 피해를 깨끗하게 수리해주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관상 보기에 자동차는 전과 다름 없어 보이도록 고쳐 졌는지 모르지만, 사고피해를 입었던 자동차는 더 이상 가치적 측면에서 사고 전의 자동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를 처분할 때 사고로 인한 자동차 피해 내용을 숨기려 해도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과거 그 자동차를 소유했던 모든 소유주와 그리고 사고 및 수리 등의 자세한 기록들을 위해 $20-$4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 고유넘버만 입력하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쉽게 원하는 자동차의 사고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와 수리여부에 대한 기록을 조회해보기 원하면 인터넷으로 Carfax.com에 접속하면 된다.
사고발생 전의 자동차 가치와 사고 후 자동차의 가치 사이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이 차이를 가치의 손실이라고 부른다.
소비자 조사단체의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 이후 자동차의 평균적인 가치손실은 사고피해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사고 전에 비해 평균 15%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회사와 텍사스 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가치의 손실에 대해 보험혜택 제외규정을 허용함으로써 가치손실을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주를 포함한 극히 일부 주에서는 이와 같은 손실도 보험 수혜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루지애나 주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가치의 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상대편의 과실로 인한 가치손실은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둘째, 자동차 사고에 관련해서 자신은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반반씩 나누어 져야 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하게도 자기의 잘못으로 판정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 사고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판단 하려면 부주의 했거나 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각 주마다 자동차 운전 규정(Vehicle Code)이라는 것이 있어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 중에서 운전자에게 필수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것을 도로 사용 규정(The Rule of the Road)이라고 하는데, 지역 DMV 사무실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로 사용 규정을 익혀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 뿐 아니라 모토싸이클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도 마땅히 알고 준수해야 한다.
한쪽 운전자가 도로규칙을 어긴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그의 교통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간단하다.
그 한 예가 어떤 운전자가 스탑 싸인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다가 다른 차와 충돌 했을 때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흔한 예로 차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두 차가 충돌했을 때와 같이 누가 과실이나 교통위반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잘못이 없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규명하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쌍방과실로 처리될 수가 있다. 특히 상대편의 과실이 모호하거나 경미할 경우에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
세번째는 피해자의 시간의 손실과 마음고생 또는 불편함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을 받을때 까지 시간도 많이 허비해야 하지만, 더 나가서 예기치 못한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이나 마음의 고생은 보험으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은 꼭 필요하지만 보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요술 방망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보험도 꼭 필요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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