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개인 소득세 및 주식회사 소득세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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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은 개인 소득세 및 주식회사 소득세 마감일이다. IRS 발표에 따르면 세금보고 마지막 날인 10월 15일까지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국민이 2.5% 정도 된다고 한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10월 15일까지는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이 Statute of Limitation(법정시효)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감사는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세금보고를 3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해서 6 개월 연장신청을 한 경우 10월 15일까지 보고하면 세금보고를 6개월이나 늦게 한 것에대한 벌금은 내지 않지만 하루라도 늦으면 벌금이 하루만 부과되는것이 아니고 4월 15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연장신청을 한 의미가 없다.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 시작은 10월 1일부터다. 하지만 정식 예산안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30일 의회에서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으로 연방 정부가 운영되고 있다.
임시로 12월 8일까지만 유효한데, 이전에는 Budget Reconciliation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민주당에서 21/22 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세법개정도 함께 통과될 예정인데, 이때 바뀌는 모든 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할 예정이다.
이미 10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올해의 세금보고 준비를 해야 11월에 바뀌는 세법에 대비할 수 있다.
내년부터 바뀔 세법 중 하나가 자본이익세금(Capital Gain Tax)인데, 이것은 주식이나 땅, 건물같은 Capital Asset 을 매매할 때 적용된다.
1년 이상 소유한 후 매매하면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주식광풍으로 인해 이익을 많이본 분들은 올해 이익실현을 하면 이익이 될 수 있다.
땅이나 건물같은 매매는 세금을 연기하는 ‘1031 Exchange’ 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 역시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031 Exchange는 자기 부동산을 매매한 후 180일 내에 비슷한 부동산을 다시 매입하면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세법으로 많은 투자가들이 애용해왔다.
1031 Exchange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Exchange’가 아닌 매매형태로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본인이 사망한 다음 상속자에게 상속될 때는 사망시 시장가격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1031 Exchange으로 최대한 이익을 보려면 죽을때까지 계속 Exchange로 부동산을 매매해야 한다.
‘1031 Exchange’ 로 발생한 이익금은 현행 세법상으로는 100%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최고 50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유예가 적용되고, 그이상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도 있으니 ‘1031 Exchange’를 통한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 들은 올해 내로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증여세 역시 이번 세법개정시 바뀔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개인당 11.5 Million Dollar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1.3 Million으로 바뀔 수 있으니 상속과 증여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난주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는 EIDL(재난융자) 사용에 대해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금지해왔던 상업용 융자금 상환을 허가했다.
그동안 EIDL은 ‘빚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 발표로 EIDL 을 크레딧 카드나 다른 상업용 융자금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올해 말까지는 EIDL을 계속 신청할 수 있는데 이자율은 30년 상환 3.75%로 비교적 낮다.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이자율 인상을 예상하면 지금의 Prime Rate 3.25% 보다는 높지만 30년 고정 이자율이므로 비즈니스 용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지금이 EIDL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2020년은 사업 하시는 분들은 PPP나 ERC 등으로 또 개인은 비과세가 되는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 등으로 원래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했는데, 2021년은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2020년 세금보고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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