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경/제/칼/럼] 2021년 세금보고 시작
페이지 정보
본문
2021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2년 1월 24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Internal Revenue Service는 지난 3일 News Release IR-2022-08을 통해 개인 세금보고서를 3주 후인 1월 24일부터 접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으로 3주 동안 IRS는 지난해에 바뀐 세법과 컴퓨터를 시험할 것이라고 한다. IRS 수장인 Chuck Rettig는 성명을 통해 “특히 올해는 전자파일 세금보고(E-Filing)와 세금환불 금액이 은행으로 직접 송금되는 Direct Deposit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작년에는 세법이 2020년 말에 대거 수정되어 개인 세금보고를 2월 12일부터 접수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Covid로 인한 IRS 직원들의 병가와 예산부족으로아직도 작년도 세금보고서 중 600만건이나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Build Better Bill 법안 중에는 145Billion이나 되는 IRS 예산안 증액도 포함되는데, 이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IRS의 인력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IRS에 대한 많은 불만 중의 하나가 전화를 하면 IRS 요원과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작년 IRS에는 무려 200 Million(2억) 통의 전화가 왔는데 응대할 수 있는 IRS 요원은 불과 15,000 명이었다고 한다.
올해도 IRS와 통화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세법변경이 거의 없었던 주식회사나 파트너십같은 비즈니스 세금보고는 이미 지난 금요일(1월 7일)부터 IRS에서 접수가 가능했다.
우리 주위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감지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지난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급기야는 이번에 미 연준 의장으로 연임된 Jerome Powell은 인사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양적통화 축소는 물론이고 수 차례에 걸친 이자율 인상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연방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리도 세금을 예년보다 더 많이 납부할 전망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작년에도 계속된 Employee Retention Credit 때문에 회사원들은 급여인상으로 소득이 많아졌는데 미국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면 자기세율(Tax Bracket)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세금보고로 얻어지는 연방 정부의 세수입은 전년도 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우리는 그만큼 예년보다 세금을 많이 지불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작년 이맘때에는 Economic Impact Payment라 하여 일인당 $1,200씩 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 기록이 세금보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2021년 세금보고 할 때도 17세 이하의 아이들 때문에 지난 7월부터 Advanced Child Credit을 받았다면 IRS에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통지서(Letter 6419)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이가 5세 이하인 경우 한 달에 $1,800, 6세에서 17세까지는 한 달에 $1,500를 IRS로부터 받았을텐데, 이것은 원래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하면 올해 받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Covid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이 많아져 2022년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2021년에 선지급했기 때문에 2021년도 세금보고 할 때는 이 금액의 정확한 액수는 매우 중요하다.
2021년에 먼저 받은 만큼 2021년도의 세금 환불액은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의 혼란을 줄여주고자 IRS는 이미 12월부터 2021년 전체 수령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서한을 Letter 6419 이름하여 2021년에 Child Tax Credit을 받은 모든 가정에 보냈다. 이번 세금보고에는 Letter 6419를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로 정해져있으나 올해는 Washington DC의 공휴일인 Emancipation Day가 주말인관계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이때까지 세금보고를 못 한다면 Form 4968을 작성하면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는 연장된다. 중요한 점은 세금보고서가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이 연장되는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금은 연기가 안 되고 늦게 납부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근래 벌금에 대한 조항들이 매우 엄격하게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그중 대표적인것이 Accuracy Related Penalties중에 Negligence에 해당하는 벌금인데, 이 벌금은 과거에는 5%였으나 3년 전부터는 20%로 급상승했다.
우리말로 하면 부주의에 대한 벌금인데 과거에는 Form W2를 한 장만 누락해도 자동적으로 5%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이 20%로 오르고부터는 누락된 W2에 대한 벌금은 면제된다.
올해 세금보고는 이미 IRS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서둘러야 세금보고 후 20일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벌금이 많이 인상됐으므로 정확히 하는 것이다.
세금보고는 언제 마쳤는가가 중요한이 아니고 얼마나 정확히 마쳤는가가 더 중요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