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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2022 Tax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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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도 제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곳의 세무 보고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곳과는 다르게 직장인 경우는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한다. 모든 납세자의 공통 관심사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 사항은 이곳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국의 세무 보고는 어떤 점들이 다른지 흥미를 아니 가질 수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직장인 납세자들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의 IRS와는 대조되는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무 보고 환급금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니 고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곳의 시스템을 상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약 백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에 대해선 세율이 42%에서 45%로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이곳의 개인소득 최고세율인 37%와는 비교된다.
이곳 미국의 2021년도분 세무 보고 시즌도 곧 시작하는 시점이다. IRS에서는 오는 1월 24일부터 세무 보고 접수를 시작한다.
세무 보고서 마감은 예년처럼 법인 혹은 파트너십은 C-Corporation을 제외하면 3월 15일 그리고 개인은 4월 18일이다. 통상적으로 4월 15일이 마감일인데 당일 금요일이 수도인 DC의 휴일이므로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인 4월 18일로 조정되었다.
납세자가 연장을 요청하면 6개월 후인 10월 17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한 가지 주지할 사항은 연장 보고의 경우 세무 보고서 제출은 연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만약에 납부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서 납부를 하여야만 불필요한 페널티/이자 등을 피할 수 있다.
지난해에 경우 이곳 텍사스는 고르지 못한 일기로 인하여 연장된 마감일에 보고서 제출이 되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름없는 마감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연방정부에서 다양하게 제공된 혜택 중에 오는 2021년도분 세무 보고를 위하여 IRS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Letter를 논해본다.
첫째는 선 지급된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Advance Child Tax Credit Payment)이고, 두 번째는 2021년도에 지급된 3차 연방정부 보조금 (Third Round of the Economic Impact Payment)이다.
지난해에 발의된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의거한 내용이고 수령한 편지는 세무 보고서 작성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수령한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편지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www.irs.gov 접속하여서 Sign In to Your Account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2021년 중에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 금액을 선 수령하였으면 IRS Letter 6419를 받게 된다. 지난 12월부터 발송된 Letter는 1월에까지 걸쳐서 받게 된다. Letter 내용에는 2021년도 선 수령 금액과 몇 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수령하였는지가 포함된다.
개정된 2021년도분 자녀 양육 크레딧은 5세까지 연간 $3,600 그리고 6세부터 17세 사이의 자녀에게는 연간 $3,000이 책정되었다.
물론 납세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혜택이 조정될 수도 있게 된다. 수령한 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세무 보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게 된다.
만약 해당 가족이 일체의 금액 수령을 하지 않았다면 세무 보고를 통하여 수령을 하게 된다.
혹시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세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도 혜택이 주어지는 환급임을 주지하여 세무 보고를 통해서 환급을 수령하길 바란다.
IRS는 Letter 6475를 1월 말까지 발송하여서 2021년에 지급된 3차 연방 보조금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개인당 $1,400이고 만약 수령을 하지 못하였다면 2021년도분 세무 보고를 통하여 Recovery Rebate Credit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혹시 1차 그리고 2차분 2020년 연방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미 수령분은 필히 2020년 두 분 세무 보고를 통하여서만 진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의무인 세무 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부디 거론된 Letter들을 잘 수령해서 세무 보고에 포함하여서 주어지는 혜택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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