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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세금납부와 환불은 전자거래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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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2-02-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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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누구나 공감하듯 점점 복잡해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해진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햄버거 체인에서 높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Drive Thru 주문을 각 매장이 아닌 인건비가 싼 인디아로 연결하는 시도를 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Drive Thru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인디아의 직원이 주문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미국 매장의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음식을 주문하는 우리는 당연히 매장의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문은 바다 건너 인디아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빠른 인터넷 속도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이런 매장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 이미 AT&T 같은 대기업들은 고객상담의 많은 부분을 인디아 텔러마케팅 회사에 일임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놀랄 사람도 있겠지만 회사 자체직원이 처리하지 않고 외주(Outsourcing)를 주는 곳은 연방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연방 소득세를 납부할 때 우리는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수표에 기입하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보낸다.  

 

당연히 IRS 주소라고 생각하겠지만 Payment(납부) 주소는 실제 IRS가 아닌 은행주소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IRS가 받아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은행에서 대신 처리해준다.

 

실제로 손님 중 한 분이 2020년 세금을 2021년도에 2020년 세금보고 하면서수표로 발송했는데, 손님 은행에서는 분명 IRS로 지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작 IRS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여러 번 전화통화에도 해결이 안 되어 직접 IRS에 방문했음에도 IRS 전산망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서너번의 방문 끝에 얻어낸 대답은 해당 은행에 알아본다는 것 뿐이었다. 지금 현재 IRS의 상태로 미루어보아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전통적이고 재래식 방식은 앞으로 더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전산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지만  세금보고와 세금납부, 환불 등을 모두 전자(E-Fling) 형태로 바꿔주면 단순해진다. 세금납부와 환불 모두 은행에서 직접 IRS 싸이트로 보내는 것은 주무기관인 IRS도 권장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해에 발생될 소득을 미리 예측하여 1년에 4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전통적인 방법인 우편을 사용하여 수표로 납부하는 대신 전자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자납부 등록을 하려면  IRS 싸이트인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에서 하면 된다. 소득세 뿐 아니라 모든 연방 정부의 세금을 이 한 계좌등록으로 납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전자세금보고(E-Fling)가 소개되기전에는 우리 모두 종이로 인쇄된 세금보고서를 IRS로 우송했다.  

 

전국에 IRS 처리시설은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Kansas City, MO, Ogden, Utah만 남겨두고 나머지 세 군데는 2021년까지 폐지한다고 지난 2016년 IRS는 공표했다.  

 

폐쇄예정인 곳 중 하나는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시설이었는데, 나머지 2개의 시설은 IRS 공언대로 지난 연말 모두 폐쇠됐는데 어오스틴은 아직 페쇄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연방 의원들은 600만건 이상이나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지난해 세금보고서와 인력난을 이유로 텍사스 어스틴 IRS 처리센터의 폐쇄를 강력히 반대해왔는데, 이번주 월요일 IRS에서는 어스틴 처리 센터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IRS 처리센터는 Kansas City, Ogden, Austin 이 세곳이다. 이 세곳 외로 돈을 부치라는 편지가 오면 가짜편지로 의심해봐야 한다.  

 

지난주 연방 의회는 연방 정부의 지출한도를 3월 1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한 다음 휴회에 들어갔다.  

 

2월의 마지막 날인 28일 다시 개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Build Back Better 법안은 우선순위 목록에 없다고 한다.

 

전기차 구입에 대한 세금혜택과 18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Child Tax Credit연장 등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세법 개정안과 IRS 예산증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언제쯤 해결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조 맨친 상원의원과 협상도 진척이 있다고 하니 조만간 다시 논의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는 세금환불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이다. 4월 15일에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의 세금보고서가 밀려들기시작하니 세금환불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3월 중에 세금보고를 마쳐야 환급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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