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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비즈니스를 살때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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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2-06-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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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상대로 ‘왜 미국에 왔는냐’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잘 살고 싶어서’와 ‘자녀 교육을 위해서’가 대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일 것이다.  

부에 대해 40년간 조사, 연구해 온 부자학의 대가 토마스 스탠리 박사는 2020년 순자산 500만 달러 이상인 733명의 백만장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Millionaire’s Mind’(백만장자의 마인드)”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그 책에 따르면 백만장자의 1/3은 자영업자이고, 1/5는 대기업 중역, 나머지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이었다. 

이중 가장 돈이 많은 그룹은 자영업자들이다. 토마스 스탠리 뿐만 아니라 ‘Rich Dad, Poor Dad’(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키오사키 역시 월급쟁이보다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우리 한인의 경우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인수하게 된다. 물론 비즈니스의 성공은 소유주의 일에 대한 정열과 근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비즈니스를 구입할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훗날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비즈니스를 구입할때 숙고 해야할 대표적인 주의사항 들이다

 

◈ 매매 가격

매매 시장에 나온 비즈니스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수자 (Seller) 의 권한이다.

매매 가격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이므로 매출이 너무 부풀려지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것이 바이어로서는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처음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기가 종사하던 분야가 아니고 전혀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를 구입할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1차적으로 셀러가 제시한 매출이 적절하지를 확인해야 한다.

 

◈ 세금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비즈니스를 매매할떄 에스크로 회사에서 전 주인(Previous Owner)이 체납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것이 보통이나 아직 텍사스에서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어있지 않다.  

바이어가 직접 확인을 해야하는데 수많은 종류의 세금 중에 세일스 텍스와 재산세의 체납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전주인의 개인 세금과 종업원 세금 등은 비즈니스가 매매 되면 새로운 오너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지만 세일즈 텍스와 재산세의 경우 전의 오너가 체납을 했다면 주정부에서는 새로 인수한 사람에게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두 가지 세금 대해서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비즈니스를 매입해야 한다.

세일즈 텍스는 State Comptroller’s Office(주 조세국) 에, 재산세는 카운티 자산감정원(County Appraisal District)에 문의하면된다.

 

◈ BEER & WINE / LIQUOR STORE

술을 파는 비즈니스를 매입코자 한다면 술 라이센스에 대해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술 라이센스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므로 비즈니스 매매가 끝나는 순간 새로운 오너의 이름으로 술 라이센스가 준비되어야 한다.

한인들 간의 매매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타민족 간의 매매에서는 술 라이센스 문제로 비즈니스를 인수하자 마자 2-3개월간 술을 팔지 못하는 ‘개점 휴업’ 상태가 종종 발생한다.

 

◈ 리스와 SECUTIRY DEPOSIT

비즈니스를 새로 인수한다면 매입가격과 함께 리스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전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간만 유효한 것인지 Assignment 또는 건물주와 새로운 리스를 체결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새로운 리스를 체결한다면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많은 바이어들이 혼동하는 것이 리스보증금(Security Deposit)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비즈니스의 매매와 가게 보증금은 별개다.  

보증금은 건물주의 부채이므로 건물주가 전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새 오너가 건물주에게 다시 보증금을 기탁하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매매금에 리스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로토, Food Stamp, 크레딧 카드

Food Stamp, 로토(Lottery)와 크렛딧 카드를 취급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인수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Food stamp, 로토와 크렛딧 카드 계좌를 새로운 오너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크레딧 카드는 보통 1-2주, 로토는 4-6주,  Food Stamps는 4-6 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전 주인의 어카운트를 쓰는 것이 상례이나 정산금을 주고 받을때 마찰이 있을수 있으므로 바이어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스니스를 사고나면 일단 많은 돈이  건너간 후이므로 위의 사항들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구입한 후보다는 구입하기 전에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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