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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사회보장연금 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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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3-02-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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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명제에는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이들의 관심사는 “은퇴시기와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언제 타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Sep IRA, Simple IRA 등 많은 연금 제도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식이나 채권 등과 연동이 되어 있어 경제나 회사의 실적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 연금 중에 경제나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지않고 은퇴 후의 수령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 거의 유일하다. 연방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사회보장연금은 가장 안전한 연금이다.  

코로나 19팬데믹을 거치면서 전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력을 경험시킨 연방정부가 도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연금은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정식 은퇴나이(66세, 67세)전에 수령하게 되면 수령액이 많이 깎인다.

예를 들어 2023년에 62세가 되는 이가 올해부터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한다면 정식 은퇴 나이인 67세에 수령하는것보다 30%정도 혜택이 줄어든다.  

반대로 67세가 지나도 연금을 받지않는다면 일년에 약 8%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또한 본인의 연금 액수가 배우자 연금의 절반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우자 연금의 반을 수령할 수 있는데 아래의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62세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다면 본인의 연금 금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연금도 줄어든다.

사회보장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따라 오른다. 때문에 62세 후에 받을 수령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모두 포함해 굳이 먼저 받지 않아도 된다.   

지병이나 질병이 없는 한 거의 모든 경우에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70세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한다. 

62세에 사회보장 연금을 수렬하는것과 8년후인 70세에 수령하는 것은 최소 76%차이가 난다. 올해 61세인 사람이 62세에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한다면 월 2,400 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67세에는 월 3,400 달러, 70세에는 월 4,4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 62세에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일을 계속한다면 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다른 소득이 21,240 달러 이상이라면 그 이상되는 금액의 반만큼 줄어든다. 

2023년에 정식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56,520 달러 이상되면 사회보장 연금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만약 62세에 더 이상 일을 안하고 은퇴를 결심했다면 최소 3년은 소셜연금이 아닌 401k 나 저축등으로 버티고 정식 은퇴 나이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부부합동보고의 경우 다른 소득이 34,000~44,000 달러 사이가 되면 소셜 연금의 50%, 44,000 달러 이상이면 85%가 과세대상이 되서 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는 소셜연금시기를 가능한 늦추어야 유리하다.  

하지만 현실은 은퇴자의 10%만이 70세까지 기다렸다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남자의 평균 수령나이는 64.7세 여자는 64.7세이다.

소셜연금의 수령시기는 각자 상황에 맡게 판단할 문제지만, 질병이나 다른 요인이 없다면 70세까지 가능한 늦추는것이 유리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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