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칼럼
[경/제/칼/럼] 식사비(Meal) 세금공제
페이지 정보
본문
공인회계사 서윤교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미국인들의 세금에 대한 유머 중에 하나다.
납세의식이 비교적 높은 미국인조차도 세금은 골치덩어리로 간주하고 있다는 풍자가 서린 유머다.
월급쟁이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이 없거나, 세금이 적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
소득이 IRS에 100%보고되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이들은 어쩔수 없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합법적인 경비를 많이 발생시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쉽게 이해가 간다.
많은 분들이 세금 계산을 할 때 공제(Deduction)가 가능한 비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Ordinary)이고, 합리적(Reasonable)인 것이면 무엇이든 모두 비즈네스 비용으로 간주 받을 수 있다.
접대비(Meals & Entertainments) 역시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경비로 최고 5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2017년까지는 맞는 말이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접대비중에 식대(Meal)는 계속 50%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순수접대비(Entertainment)는 불가능하다.
연방 국세청 (IRS)은 식대(Meal)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사비를 비용 처리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비즈니스 오너들이 식사비로 세금 공제를 하려면 먼저 “이 식사가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정상적(Ordinary)이고 합리적(Reasonable)으로 필요한 것인가?”하고 반문해 보아야 한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은 각각의 비즈니스의 특성과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회계사나 변호사가 일을 맡기 전에 자신의 회사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미래의 고객과 만나서 식사를 한다면 식사비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세탁소를 운영하는 분이 매일 오는 손님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접대한다면 세금 공제를 받기 힘들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식사비를 세금 공제 받으려면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춰 놓아야 한다.
즉, IRS가 원하면 언제든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꼭 남겨 놓아야 한다.
한인 동포들은 미국인에 비해 문서를 기록, 보관하는 기술이 뒤떨어져 있는것 같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세무 감사를 당했을 때 제일 곤란을 겪는 것도 세무 자료를 잘 챙겨놓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다.
다른 비즈니스 운영 자료들도 중요하지만 접대비에 대한 서류들은 반드시 확보를 해 둬야 후에 있을지도 모를 감사에 잘 대처할 수 있다.
다음의 다섯가지는 식사비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지만 반드시 갖춰놓아야 할 준비 사항이다.
1. 식사가 발생한 날짜
2. 팁과 세금을 포함한 전체 식사 금액 - 술을 겯들어 식사를 했다면 술값 역시 식사비에 포함할 수 있다.
3. 식사한 장소
4. 식사 목적
5. 식사한 사람과의 비즈니스적 관계를 명시한 설명서
식사 시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다면 크레딧 카드 영수증에 접대를 한 장소, 시간,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좋은 증거 자료가 된다.
다만 식사한 사람과의 비즈니스 관계나 접대 목적등은 다른 곳에 꼭 기입해 놓아야 하는데, 기입해야 하는 사항은 식사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상대방과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 등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으면 된다.
식사비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접대하는 주체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또 식사비로 비용처리를 원한다면 식사를 주관하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반드시 함께 고객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세금보고시 비용처리 가능한 식대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고객과 먹은 식사비만 가능하고 혼자 먹거나 친구, 친지들과 먹은 식사비는 경비처리가 안된다.
한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회사법인카드로 결제를하면 자동적으로 비즈니스 경비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설명한데로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식사비가 아니었다면 IRS 세무 감사시 적발되어 세금 및 벌금을 내야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