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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Big Beautiful Bill”… 텍사스 한인사회에 미칠 주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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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민·교육·복지 전방위 변화 예고 … “유학생·소상공인·시니어층 각별한 주의 필요”
‘OBBB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OBBB는 다방면에 걸친 대규모 입법 패키지로, 세금, 이민, 교육, 무역, 복지, 치안 등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가운데 텍사스 거주 한인들, 특히 한인 소상공인, 유학생/이민자, 자녀를 둔 가족, 은퇴 세대 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인 자영업자, 세금 공제 축소 ‘직격탄’
OBBB에는 일정 매출 이상을 올리는 서비스업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 공제 제한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달라스, 캐롤튼 등지에서 음식점, 네일숍, 미용실, 리테일숍 등을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은 차량 감가상각, 장비 구입비, 경비 공제 등에서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는 타주에 비해 한인 자영업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이번 조항의 현실적 타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민자 및 유학생, 신분 심사 강화 예고
법안에는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함께 비이민 비자 체류자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가 명시돼 있다.
E2 투자비자, F1 유학생, H비자 취업자, J1 연수자 등 합법적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비자 갱신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불체 이력이나 서류 미비자는 추방 우선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조항에서는 불체 가정의 자녀에 대한 공립학교 입학 제한과 같은 교육권 박탈 논의도 포함돼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예상된다.
■ 공립학교 지원 축소… 교육 양극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사립학교 및 차터스쿨 바우처 제도 확대를 주장하며, 대신 일부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텍사스 공립교육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ESL 프로그램 등 이민자 자녀 대상 보조교육 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시니어·저소득층 복지 예산 ‘조정’
한편, OBBB는 메디케이드 수혜 조건을 강화하고, 일부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은퇴 세대나 저소득 시니어층의 의료 접근성 약화가 우려된다.
특히 텍사스는 이미 메디케이드 확대에 소극적인 주로 꼽히는 만큼, 연방 지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시민권 자동취득 제한 … 출생시민권 논란 재점화
논란이 되는 조항 중 하나는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다. 현재 미국은 부모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OBBB는 이 제도의 헌법적 재검토 및 폐지를 위한 절차 착수를 명시하고 있다.
한인 이민자 가정 중 혼합 신분가정(불체자+시민권자 자녀) 비율이 높은 텍사스에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향후 법제화 여부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관세 부과 가능성
또한 법안에는 상호주의적 관세 체계 도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는 K-뷰티, 식품, 전자제품 등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유통하는 한인 비즈니스에 있어 원가 상승과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자녀 세액공제 요건 강화
한편,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항목에서도 부모가 ‘적격 체류자’일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검토되고 있어,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 가정에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민 초기 가정에서 많이 활용해 온 Earned Income Tax Credit(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혜택 축소 여부도 추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커뮤니티 경고 “방심은 금물 … 정보공유 시급”
이처럼 OBBB는 미국 전역에 걸쳐 폭넓은 개편을 예고하지만, 텍사스 한인사회가 겪을 영향은 특히 민감하고 실질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법 전문가들과 한인 변호사들은 “법안 통과 후 세부 시행령과 행정명령이 따라붙을 경우, 조용히 시작된 변화가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정보 공유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민 온지 30년이 넘었다는 한 한인은 “이제는 정책 변화가 한인사회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다. 뉴스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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