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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달라스 한인회, 13년 만에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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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달라스 댓글 0건 작성일 24-1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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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 달라스한인회가 달라스한인문화센터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39대 달라스한인회가 달라스한인문화센터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달라스한인회의 김성한 회장이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달라스한인회의 김성한 회장이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달라스한인회의 황철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달라스한인회의 황철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는 12월 정기총회 의결 거쳐 효력 발휘될 것


39대 달라스한인회(회장 김성한)가 지난 1일(금) 달라스한인문화센터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단체 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칙’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총 44명의 이사 중 23명이 참석해 과반수를 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 성원이 성립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1969년 달라스한인회 창립 이후 두 번째로, 지난 2011년 개정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달라스한인회의 황철현 이사장은 "기존 회칙 내용이 상당히 오래되고, 표현이나 규정 일부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이사장은 "3개월에 걸쳐 정관위원장인 이정순 교수, 김성한 회장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이사회를 통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인회 이사회 운영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달라스한인회의 김성한 회장 역시 "지난해 12월 회장 취임 시 공약한 사항 중 하나가 회칙 개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된 회칙을 통해 달라스 한인회와 한인 사회가 더 발전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달라스한인회의 개정된 회칙은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2월 정기총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번 달라스한인회 회칙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영도 기자©KTN


영문 명칭 변경: 기존 ‘Korean Society of Dallas’를 ‘The Korean Association of Dallas’로 개정했다. 한국어 명칭은 그대로 ‘달라스한인회’를 유지한다.


후보자 등록비 인상: 회장 후보자의 등록비는 기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인상되며, 부회장 후보자의 등록비 5천 달러는 폐지된다.


회장 출마 자격 강화: 회장 후보의 출마 자격 요건은 기존 한인 단체에서 2년 이상 봉사한 자에서 4년 이상 봉사한 자로 강화됐다.


이사 회비 인상: 이사회 이사의 연회비는 기존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재무 감사 절차 추가: 달라스한인회의 재무 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총회 전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출납 관리 강화: 모든 수입은 한인회 은행 계좌에 예치하며, 1만 달러 이상의 지출은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연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12월 정기총회에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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