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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재정, 7월 23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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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대개혁 ‘OBBB 법안’, 한인 가정·비즈니스 재정 전략 재정비 시급
미국의 대규모 세제 개편인 ‘OBBB(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 법안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의 재정 전략에도 중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재정설계 전문 ‘조나단 재정’(대표 조나단 리)은 지난 23일(화)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OBBB 법안의 핵심 내용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줌(Zoom)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달라스, 오스틴, 휴스턴, 조지아 등지에서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연방 세무사 로버트 조(Robert Joe) 씨와 조나단 리 대표가 공동 발표자로 나섰다.
조 세무사는 OBBB 법안의 주요 조항과 세율 변화를 소개하며 이러한 변화가 각 개인의 재정 설계와 은퇴 준비에 어떤 기회와 리스크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OBBB 법안은 2017년 세제개혁(TCJA)의 한시 조항을 영구화·확대한 것으로, 개인 소득세율(10%, 12%, 22%)은 유지되며,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는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한시 상향(2025~2029년) 된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트럼프 어카운트’가 신설되어 교육, 창업, 주택 구입 목적의 세금 없는 인출이 가능하며, 일정 출생연도에는 1천 달러 보너스도 제공된다.
65세 이상은 개인 6천 달러, 부부 1만 2천 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한국 등 해외 송금 시 1%의 송금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조 세무사는 “세제 변화는 정보보다 활용이 중요하다”며 “사회보장연금, 401(k), Roth IRA, 트럼프 어카운트를 통합한 장기 전략 수립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소유자를 위한 변화도 크다. QBI(패스스루 소득공제) 20%는 영구화됐고, 사업용 자산 구매 시 적용되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도 유지된다.
섹션 179 공제 한도는 125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확대돼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다. 또한 C-코퍼레이션의 21% 세율 유지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S-코퍼레이션에서 C-코퍼레이션으로의 전환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조나단 리 대표는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닌, 세제 혜택을 자산으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보장연금 수령 시점 최적화, △401(k)와 Roth IRA의 병행 운영, △원금 보장형 연금 상품 활용, △세금 효율적 부동산 투자 및 법인 구조 재편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 OBBB 법안은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세우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정 상담 및 세미나 관련 문의는 조나단 리 대표(전화: 408-204-7891)에게 연락하면 된다. 김여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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