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제보 잇따라 … 340달러 토잉비에 우버 요금까지, 황당한 하루
쇼핑을 즐기러 나온 평범한 외출이 황당한 하루로 바뀌었다.

캐롤튼 아시안타운센터에 차를 주차해두고 길 건너 인근 쇼핑몰의 식당을 다녀온 사이, 차량이 통째로 견인당했다는 한인들의 제보가 본지에 잇따라 접수됐다. 토잉비만 340달러, 여기에 우버 비용과 차를 찾는 데 소요된 시간까지 더해져 당사자들의 불쾌감은 상당했다.
◈ “쇼핑몰 방문했다가 차가 사라졌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아시안타운센터에 차를 주차한 뒤,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쇼핑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주차했던 자리에는 차가 없었고, 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견인(Towing) 경고 표지판을 그제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토잉 업체를 찾아 340달러를 지불하고 차를 되찾았지만, 우버 이용 비용과 허비한 시간, 그리고 찜찜한 뒷맛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
◈ 관리사무소 “타 몰 이용자 무단 주차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
이에 본지 기자가 아시안타운센터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방문객들이 본 몰에 주차만 해두고 길 건너 다른 쇼핑몰의 식당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실제 고객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주 테넌트들의 민원을 반영해 주차 금지 및 토잉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관리사무소는 “인근 몰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벌어진 현상으로, 자체 방문객 불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토잉 컴퍼니로부터 관리사무소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시안타운센터 주차장은 이 몰을 이용하는 고객 전용 시설임을 반드시 인지해 달라”며, “다른 쇼핑몰을 방문할 때는 해당 몰의 주차장을 이용해 토잉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법률·부동산 전문가 “미국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미국에서 상당히 흔한 일이다. 쇼핑몰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이 아닌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으로, 해당 쇼핑몰 이용 고객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다른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만 하고 자리를 뜨는 행위는 “주차 남용(Parking Abuse)”으로 간주되며, 경고 표지판 설치 후 실제 견인까지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이다. 다만, 텍사스 주법과 캐롤튼 시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도 “아시안타운센터에 설치된 표지판은 미국 쇼핑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쇼핑몰뿐 아니라 경기장, 대학 캠퍼스, DART 역,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시설에서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해 토잉 업체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도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일반화된 관리 방식이다.
◈ 한인 커뮤니티에 주의 당부
본지 취재 결과, 제보자들은 아시안타운센터에 차를 주차한 뒤 해당 몰이 아닌 인근 다른 쇼핑몰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리사무소의 설명과 법적 맥락을 종합할 때, 이번 토잉은 미국의 일반적인 주차 관리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미국의 사유지 주차 규정에 익숙하지 않아 유사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쇼핑몰에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쇼핑몰만을 이용해야 하며, 주차장 내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다.
ⓒ KTN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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