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0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웃음꽃 핀 한인 건강박람회, 반세기째 동포 건강 지킨다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250여명의 검진자 등…

    By
    KTN Onlin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 … 기름값 넘어 전방위 확산

    북텍사스는 3.0%로 전국보다 낮아 … 휘발유값은 1년 새 33% 급등 9월 전국…

    By
    KTN Online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라 … AI 음성 사기 주의보

    짧은 녹음만으로 목소리 복제 … 끊고 직접 전화해 확인이 최선 인공지능(AI)으로 사랑하는…

    By
    KTN Online
    우리집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 충치 25% 감소

    텍사스 105개 상수도 시스템서 첨가 … 의무는 아니고 지역이 결정 텍사스에서 수돗물…

    By
    KTN Online
    [부고]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 부인 제니퍼 안 여사 별세

    달라스 한인사회 원로인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의 부인, 제니퍼 안 여사가 지난…

    By
    KTN Editor
    할텀시티(Haltom City) 안 트엉 시장 별세 … 향년 78세

    태런카운티 첫 베트남계 시장 … 이민자에서 40년 공직의 길 걸어 할텀시티(Haltom City)의…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수목원 정원 음악회부터 호숫가 금요 마켓, 관람차 옆 바비큐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기…

    By
    KTN Online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첫째는 리더, 막내는 분위기 메이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형제 성격의 비밀 첫째는…

    By
    KTN Online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강한 향의 섬유유연제보다 부엌 식초 한 병이 더 효과적인 이유 세탁이 끝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뮤지컬 '갓스펠' 스티븐 슈워츠의 대표작으로,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리빙전문가 칼럼

집보험 가입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Last updated: 12월 6, 2019 11:18 오전
Share
SHARE

▶ 집 몰게지 페이먼트가 끝났는데 계속 집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몰게지 페이먼트가 끝나고 집의 소유권이 100% 당신에게 돌아온 뒤에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집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다. 그러나 집이야 말로 당신이 소유한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이므로 이 재산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집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집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어빌리티 항목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인해 야기된 타인에 대한 보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한에는 집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 집 몰게지 페이먼트에 집보험료를 포함해서 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선택은 누가 하는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집보험 팔리시는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 집 몰게지 회사들은 집 융자를 해줄 때 자신들의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과 보험료를 몰게지에 포함시켜 미리 받아 두었다가 일년에 한 번 당신을 대신해서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해준다.
그러므로 어떤 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유사시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책임과 권리는 바로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집보험을 비교해보고 바꾸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집보험을 갱신하는 2-3주일 전이다.
▶ 집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피해를 당하든 다 커버가 가능한가?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집보험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스텐다드 집 보험은 그 혜택이 대동소이하다.
커버리지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당신의 재산(Property)피해에 대한 보상과 당신이 책임(Liability)져야 하는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보상혜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재산피해 보상항목은 4가지의 작은 혜택조항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집 건물, 둘째는 집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시설물(예: 뒷마당의 창고), 셋째는 집안에 있는 당신의 소유품들(이사갈 때 가져갈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집 건물 이외의 장소에 있는 당신의 소유품들 등이다.
▶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도 집보험에서 보상해주는가?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인 집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진이나 홍수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진이나 홍수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집보험의 혜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 화재나 번개 (Fire or lightning)
  • 폭풍우 또는 우박 (Windstorm or hail)
  • 폭발 (Explosions)
  • 폭동·소요 (Riot or Civil Commotion)
  • 추락하는 비행기 (Aircraft)
  • 자동차 충돌 (Vehicles)
  • 연기나 그을음 (Smoke)
  • 도난이나 훼손 (Theft or Vandalism)
  • 떨어지는 물체 (Falling Objects) 등인데, 실제는 여기에 열거한 것 보다 훨씬 다양한 원인으로부터의 피해에 보상해준다.
    ▶ 지진이나 홍수피해 이외에 보상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원인이 더 있는가?
    몇 가지를 더 열거해 본다면 사고위험에 대한 방임이나 방조로 야기된 의도적인 피해(Intentional Loss), 전쟁으로 인한 피해, 전체적으로 전기가 나가서 생긴 피해, 세월과 함께 서서히 닳아지고 망가진 피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알아두어야 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조례나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집보험의 보상 한도액(Coverage Limit)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집 건물의 보상 한도액을 결정할 때 몰게지에서 요청하는 최저금액 보다는 유사시에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의 크기나 종류,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SQ당 $80-$150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요즘은 각 보험회사마다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이 있어서 가입자가 원한다고 해도 무작정 높은 한도액이나 또는 너무 낮은 한도액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해 보상금액의 산출방법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는데, 피해 당한 소유물의 대체가격(Replacement Cost)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현재 시세가격(Actual Cash Value)으로 보상받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보상은 당신이 산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 비용을 공제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액이 대체 가격의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개인 소유물의 보상기준을 대체가격으로 신청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겨울 필수 영양소,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
Next Article 교사 추천서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Advertisement -
Ad image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리빙전문가 칼럼

[건/강/칼/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By
KTN Online
여행전문가 칼럼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비버 밴드 리조트(Beavers Bend Resort)의 가을 맞이

By
KTN Online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세금보고 마지막 날,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By
KTN Online
보험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