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cpa2@ykcpapc.com
올해들어 IRS의 감사가 심해졌다. 2026년 IRS 감사의 핵심은 “무작위 감사”가 아니라 “자료 기반의 선별 감사”다. IRS는 최근 몇 년간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면서 고소득자, 복잡한 파트너십, 현금매출 업종, Payroll Tax, 가상자산, 1099 불일치, 과도한 사업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있다. IRS는 공식적으로 연소득 $400,000 이하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감사율을 높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문제가 있는 신고서도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아니다. 소득 누락, 비용 과다, 자료 불일치가 있으면 여전히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인 사업자들이 많이 운영하는 식당, 도넛샵, 세탁소, 뷰티서플라이, 마트, 리커스토어, 편의점, 네일샵, 자동차 정비소, 운송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현금거래, 팁, 가족 직원, 1099 독립계약자, 차량비, 식대, 여행경비, 재고관리 문제 등이 자주 발생한다. IRS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적게 냈느냐”보다 먼저 “신고한 숫자를 입증할 수 있느냐” 다.
1. 2026년 IRS 감사의 가장 큰 변화: 데이터 매칭
과거에는 IRS 감사가 종이서류와 일부 표본조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자료 비교가 훨씬 정교해졌다. IRS는 W-2, 1099, 1099-K, 1099-NEC, 1099-INT, 1099-DIV, 1099-B, K-1, 은행자료, 카드매출 자료, Payroll Tax 신고자료, Sales Tax 신고자료 등을 서로 비교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보고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제출한 여러 자료와 맞춰보는 것다. 예를 들어 식당이 소득세 신고서에는 매출 $800,000을 신고했는데, 카드 프로세싱 회사의 1099-K에는 카드매출만 $850,000으로 보고되어 있다면 IRS 입장에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현금매출까지 있다면 총매출은 카드매출보다 높아야 하는데, 세금보고상 매출이 카드매출보다 낮으면 감사 가능성이 커진다.
2. 한인 사업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업종
IRS가 특정 민족이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업종별 위험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현금매출이 많고, 팁이 있고,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재고가 있으며, 개인비용과 사업비용이 섞이기 쉬운 업종은 감사에서 질문이 많아진다. 대표적인 업종은 식당, 스시바, 도넛샵, 카페, 마트, 편의점, 리커스토어, 세탁소, 네일샵, 미용실, 마사지 업소, 자동차 정비소, 트럭 운송업, 부동산 임대업, 이벤트홀, 건설업, 서브컨트랙터 업종등이다. 이 업종들은 세금보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서류 정리가 부족해 감사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3. IRS가 가장 먼저 보는 부분: 매출 누락
사업경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이다. IRS 감사에서 첫 번째 질문은 보통 “비용이 맞느냐”가 아니라 “매출이 전부 신고되었느냐”이다. IRS는 은행 입금 내역, 카드매출 내역, POS 시스템 리포트, 1099-K, Sales Tax 신고서, Payroll 규모, 재고 매입액, 업종 평균 이익률, 임대료 수준, 전기·가스 사용량, 배달앱 매출, 현금 입금액등을 먼저 조사한다. 특히 식당이나 편의점은 매입액 대비 매출이 너무 낮으면 많은질문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 맥주, 음식재료, 주류 등의 매입자료를 보고 IRS 또는 주정부 감사관이 평균 마크업을 적용해 매출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마크업이 낮다면 납세자는 제품별 매입가와 판매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4. 2026년에 계속 문제가 되는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 즉 ERC는 2026년에도 IRS의 주요 감사 대상이다. 코로나 기간 중 직원 유지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이후 많은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회사의 권유로 자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청했다. IRS는 ERC 관련 사기와 부적절한 청구를 계속 경고하고 있으며, IRS가 매년 발행하는 Dirty Dozen 목록에서도 세금 사기 유형을 반복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인 사업자 중에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이다”, “나중에 문제없다”는 말만 믿고 ERC를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ERC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세법상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세액공제다. 매출 감소 요건, 정부 명령에 따른 영업 제한 요건, 급여자료, PPP와의 중복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 ERC를 받은 사업자는 신청 당시 계산표, Payroll Report, 941-X, PPP Forgiveness 자료, 매출 비교표, 정부 명령 자료, 영업 제한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신청을 도와준 업체와의 계약서 등이다.
세금보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지만, 감사 방어는 매일의 기록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영수증 하나, 마일리지 기록 하나, 매출 리포트 하나를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수천 달러, 수만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