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1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웃음꽃 핀 한인 건강박람회, 반세기째 동포 건강 지킨다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250여명의 검진자 등…

    By
    KTN Onlin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 … 기름값 넘어 전방위 확산

    북텍사스는 3.0%로 전국보다 낮아 … 휘발유값은 1년 새 33% 급등 9월 전국…

    By
    KTN Online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라 … AI 음성 사기 주의보

    짧은 녹음만으로 목소리 복제 … 끊고 직접 전화해 확인이 최선 인공지능(AI)으로 사랑하는…

    By
    KTN Online
    우리집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 충치 25% 감소

    텍사스 105개 상수도 시스템서 첨가 … 의무는 아니고 지역이 결정 텍사스에서 수돗물…

    By
    KTN Online
    [부고]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 부인 제니퍼 안 여사 별세

    달라스 한인사회 원로인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의 부인, 제니퍼 안 여사가 지난…

    By
    KTN Editor
    할텀시티(Haltom City) 안 트엉 시장 별세 … 향년 78세

    태런카운티 첫 베트남계 시장 … 이민자에서 40년 공직의 길 걸어 할텀시티(Haltom City)의…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수목원 정원 음악회부터 호숫가 금요 마켓, 관람차 옆 바비큐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기…

    By
    KTN Online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첫째는 리더, 막내는 분위기 메이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형제 성격의 비밀 첫째는…

    By
    KTN Online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강한 향의 섬유유연제보다 부엌 식초 한 병이 더 효과적인 이유 세탁이 끝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뮤지컬 '갓스펠' 스티븐 슈워츠의 대표작으로,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연말 절세 계획

Last updated: 12월 2, 2022 10:25 오전
Share
SHARE

December – 12월은 인디언 고유 언어로 “한 달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한 달 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같은 뜻이겠지만 “아직도 한 달이 더 남아있다”라고 뜻풀이를 하는 인디언 문화는 사물의 양면 중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만 보려 했던 인디언들의 낙천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있다. 

모든 세상 일을 인디언들처럼 낙천적으로 살면 좋겠지만 세금 문제는 조금 부정적으로 앞으로 올해의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절세 계획을 세워야지 내년 세금보고 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올해의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다음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세금보고 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1. 수입유예 (Income Deferred)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 시 현금주의(Cash Basis)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절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수입(소득)의 발생 시점을 내년으로 늦추는 것이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 받는 것을 늦출 수는 없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인보이스(송장)의 발송을 늦춰 수입 발생 시점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유예 시켜야 한다. 11월에 발생되는 매출은 곤란하겠지만 12월 중순부터 발생될 매출의 유예는 지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여 수입을 유예 시켜야 한다. 하지만 손님에게 받은 수표나 월급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단순히 해를 넘겨 내년 1월 1일에 입금을 시켰다고 해서 수입이 유예 (Deferred)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올해(2022년) 12월 25일 받은 수표를 올해 수입을 유예 시킬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2023년) 1월에 입금 시켰다고 2023년으로 수입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표를 2023년에 받아야지 2023년 수입으로 간주된다. 

언제 수표를 입금했냐가 소득 발생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수표가 내 수중에 들어왔느냐가 소득 시점이 된다. 여기서 위의 경우는 내년 1월에 입금이 됐더라도 내가 수표를 입금할 수 있었던 시점이 올해였기 때문에 입금(Deposit) 시점과 상관없이 올해의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이다.

반대로 지출의 경우에는 올해(2022년)에 지불해야 올해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2월로 끝나지 않는 Fiscal Year를 사용한다면 12월이 아닌 회계연도 맨 끝 달을 12월로 생각하면 된다. 

회계연도는 과세 표준액(Taxable Income)을 산정하는 일정 기간을 일컫는데 대개 12개월 즉 1년을 한 기간으로 한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일 년간의 소득액과 공제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액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자영업자인(Sole Proprietor)은 Calendar Year 즉 매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연도를 쓰고 있지만 교회나 주식회사의 경우는 비즈니스 성수기가 끝나는 비교적 한가로운 때를 회계연도로 정하는 수도 많아 교회나 주식회사의 Fiscal Year가 끝나는 달은 일 년 중 골고루 퍼져있다. 대표적으로 미 국정부(US Government)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9월 30일 끝나는 Fiscal Year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중에서도 주주인 개인과 회계연도를 맞추어야 하는 S 법인체,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는 Calendar Year를 사용해야 한다. 

회계연도는 한 번 결정하면 10년간은 바꿀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결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원천세 징수

월급을 받는 분들은 매번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결혼의 유무나 아이의 탄생 등으로 원천 징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쯤은 다시 한번 검사하여 본인의 원천 징수액이 맞게 공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난 1년간 원천징수 공제액이 너무 작아 내년 소득세 보고 시 벌금이 예상된다면 12월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예납하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 

 

3. Max out 401K & IRA

소득이 Form W2를 통하여 IRS에 적나라하게 보고되어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는 급여 수령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절세 방식은 회사에서 허락하는 한 최고 금액을 연금(401K)에 적립시키는 것이다. 회사마다 일 년에 적립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다르지만(2022년도 최고 $20,500) 무조건 회사에서 허용하는 최고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의 적립금액은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원의 적립금에 따라 일정액(50~100%)을 회사 경비로 매치 시켜 적립시켜 주니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회사에서 별다른 은퇴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50세 이상은 1년에 $7,500, 60세 이하는 1년에 $6,500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 유예 (Deferred)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anksgiving 이 끝나고  연말 계획으로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가 돌아오지만 위의 사항들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내년 세금 보고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건/강/칼/럼] 손목터널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
Next Article [‘이광익의 보험상식’] 집에서 고용한 사람의 부상과 보상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Advertisement -
Ad image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리빙전문가 칼럼

[건/강/칼/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By
KTN Online
여행전문가 칼럼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비버 밴드 리조트(Beavers Bend Resort)의 가을 맞이

By
KTN Online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세금보고 마지막 날,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By
KTN Online
보험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