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1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웃음꽃 핀 한인 건강박람회, 반세기째 동포 건강 지킨다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250여명의 검진자 등…

    By
    KTN Onlin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 … 기름값 넘어 전방위 확산

    북텍사스는 3.0%로 전국보다 낮아 … 휘발유값은 1년 새 33% 급등 9월 전국…

    By
    KTN Online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라 … AI 음성 사기 주의보

    짧은 녹음만으로 목소리 복제 … 끊고 직접 전화해 확인이 최선 인공지능(AI)으로 사랑하는…

    By
    KTN Online
    우리집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 충치 25% 감소

    텍사스 105개 상수도 시스템서 첨가 … 의무는 아니고 지역이 결정 텍사스에서 수돗물…

    By
    KTN Online
    [부고]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 부인 제니퍼 안 여사 별세

    달라스 한인사회 원로인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의 부인, 제니퍼 안 여사가 지난…

    By
    KTN Editor
    할텀시티(Haltom City) 안 트엉 시장 별세 … 향년 78세

    태런카운티 첫 베트남계 시장 … 이민자에서 40년 공직의 길 걸어 할텀시티(Haltom City)의…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수목원 정원 음악회부터 호숫가 금요 마켓, 관람차 옆 바비큐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기…

    By
    KTN Online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첫째는 리더, 막내는 분위기 메이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형제 성격의 비밀 첫째는…

    By
    KTN Online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강한 향의 섬유유연제보다 부엌 식초 한 병이 더 효과적인 이유 세탁이 끝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뮤지컬 '갓스펠' 스티븐 슈워츠의 대표작으로,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결백한 남편과 아픈 부인

Last updated: 4월 21, 2023 10:22 오전
Share
SHARE

많은 분들이 지금쯤이면 2022년도 세금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1차 세금보고 마감일은 지난 화요일(4월18일)이었다. 

세금보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법적 시효를 정하는데 중요하지만 4월 18일까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Form 4868라는 서식을 4월 18일 전에 IRS에 보냈다면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된다. 중요한 것은 세금보고 서식인 Form 1040이 연기되는 것이지 세금이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어떤 이유라도 절대 연기가 안 된다. 2022년 세금보고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9년 세금환불 신청이 다음달 15일이면 마감된다는 사실이다. 

2019년에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나 세금을 미리내신 분들 중에 2019년 세금보고를 아직 못했다면 5월 15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IRS는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2019년 세금환불금이 1.2 Billion 달러나 남아있다고 한다.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세금보고를 따로 하거나 둘이 합동으로 할 수 있다. 

주무기관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부부합동(Married Jointly) 으로 세금보고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따로 할 수 있지만 이경우 IRS는 여러 가지 세금감면을 불허함으로써 부부의 경우 함께 보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중저소득층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Earned Income Credit, Education Credit 등을 포함하여 무려 13가지의 세금 감면혜택을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받을 수 없다. 

과세금액을 줄여주는 은퇴적금의 일종인 IRA도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결혼을 했다면 함께 세금보고(Married Jointly)하는 것이 거의 모든 면에서 유리하지만 딱 하나 불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소득이나 세금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및 체납된 세금까지 함께 책잉을 져야한다는사실이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했는데 배우자의 세금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기의 소득을 축소보고했거난 비용을 과대 보고하여 탈세를 했다면 내가 아무리 성실히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부부가 함께(Jointly) 그리고 각각(Severally) 책임을 져야 한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마치시고 환불을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는 기다리는 돈은 안 오고 배우자의 지난 부채로 인하여 올해의 환불액이 전액 IRS로 귀속됐다는 통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내 잘못이 아니거나 자기의 부채가 아닌데 전 배우자나 현재 배우자의 연방정부 부채로 인하여 세금환불을 못 받은 분들을 위해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IRS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해 주고 있다.    

결백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내가 아닌 배우자가 수입을 적게 보고했거나 마약거래 같은 불법적인 소득, 또는 과다 비용처리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을 적게 보고하거나 비용을 과대 보고한 사람이 내가 아닌 배우자일 때

• 세금보고서에 사인할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말로 몰랐을 때

•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잘못을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다면 IRS Form 8857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IRS로 보내면 된다. 

일단 IRS로 Form 8857이 접수되면 IRS는 배우자를 소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식 조사가 진행된다. 

언제 IRS에 Form 8857을 접수하느냐도 IRS 판단기준에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즉시 IRS에 알려야 한다. 

조사 결과 위의 조건들이 모두 부합이 됐는데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숙지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IRS는 구제 거부 통보를 하기도 한다.

아픈 배우자 구제(Injured Spouse Relief), 결백한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가 주로 배우자의 축소된 소득과 과장된 비용의 문제, 즉 세금의 문제라면 아픈 배우자 구제(Injured Spouse Relief)는 주로 과거에 발생된 배우자의 부채에 관한 구제 방안이다. 

한국말로 풀어서 아픈 배우자라 해서 이상하지만 영어로 Injured Spouse라는 것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상처받은 배우자’라는 뜻일텐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결백한 배우자 구제’보다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IRS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비교적 쉽다. 

부부합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결혼을 하면 ‘일심동체’, 즉 한 몸이 되듯이 IRS도 부부합동 세금보고 시 두 사람의 소셜번호를 하나로 인식하여 누구의 부채인지 따지지 않고 두 명중에 한 명이라도 부채가 있으면 무조건 환불을 중지한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고 나중에 배우자의 빚잔치로 내 환불액이 쓰였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세금보고 후 3년 내에 Form 8379을 보내면 된다. IRS의 세금뿐아니라 학자금융자(Student Loan)및 Child Support 등도 나의 환불액이 배우자의 부채 탕감에 이용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세금보고 시 Form 8379를 함께 동봉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Texas는 Community Property State(누가 돈을 벌었는가와 상관없이 부부합동 소득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라도 다른 배우자의 소득도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결혼을 했다면 부부합동보고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리하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박혜자의 세상 엿보기] 4월 연가
Next Article [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오클라호마 주에 위치한 수정처럼 맑은 머레이 호수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Advertisement -
Ad image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리빙전문가 칼럼

[건/강/칼/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By
KTN Online
여행전문가 칼럼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비버 밴드 리조트(Beavers Bend Resort)의 가을 맞이

By
KTN Online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세금보고 마지막 날,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By
KTN Online
보험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