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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협상 평행선·해협 통제권 갈등 여전 … 휘발유·항공료 등 실생활 물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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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총연 250여 전현직 한인회장단 모여, 라스베가스 패리스호텔서 지난 1일 폐막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서정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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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2025년 연말 세금보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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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월 2, 2026 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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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cpa2@ykcpapc.com



2025년은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관세나 이민법등 다른분야도 크게 달라졌고 미국 세법또한 크게 변곡점을 맞는 시기다.  2025년 말로 TCJA(2017 수정세법)의 상당수 조항이 일몰(sunset)될 예정이었지만 의회가 2025년에 새로운 세법 패키지 OBBBA를 통과시키면서 2026년부터 적용될 증여·상속 규정, 개인 소득세, 공제·크레딧 체계가 크게 재편됐다.  따라서 2025년 연말 전략은 단순한 ‘절세 팁’이 아니라,  2026년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세무 구조를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돼었다.  다음은 2025년부터 바뀌는 내용중 우리가 꼭 알아야하는 것들이다.


 소득·공제의 시기 조절


미국 세법의 기본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보고하는‘연도 단위 과세’ 체제이므로2025년 후반에 받을 소득을 2026년으로 미룰 수 있다면, 또는 반대로 2026년에 더 높은 세율이 예상된다면 2025년 안에 소득을 당겨올 수도 있다. 프리랜서·자영업자·1099 근로자들은 인보이스 발행 시점, 지급 수령 시점만으로도 과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절세를 하려면 자기의 처지에 맞게 수입과 지출의 시점을 잘 조정해야한다.  


 표준공제 vs 항목별공제(일명 itemized)


SALT 공제(주·지방세 공제) 제한이 2026년부터 기존 $10,000에서 $40,000 달러까지 한시적(2029년까지)으로 상향 조정됐다. 2025년부터는 표준공제금액도 상향조절됐으며 영구화됐다.  독신의 경우 $15,750, 부부합동보고는 $31,500 이다. 많은분들이 항목별 공제보다는 표준공제를 사용하게될 전망이다.


 은퇴계좌 최대한 활용


2025년의 401(k), IRA, SEP, Solo 401(k) 등은 높은 공제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고소득 개인의 경우 보토의 Roth IRA가입이 불가능하므로 ‘backdoor Roth’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26년이후에 Backdoor IRA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될수있다. 


상속·증여 전략


OBBBA 법률이 2025년에 통과되면서 기존 예상과 달리 2026년에 상속·증여 면제액(lifetime unified exemption)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금액(15Million dollars)으로 조정됐다.  2025년 연간 한도는 1인당 $19,000이다. 이 한도는 매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자녀·손주 등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수십만 달러를 비과세로 옮길 수 있다.  연간 한도를 넘는 증여는 신고(Form 709)를 해야 하고 lifetime exemption을 감소시킨다. 특히 부부 공동 증여(splitting)를 활용할 경우 서류 작성이 더 복잡해지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신탁(Trust) 전략


– Revocable Living Trust: 세금 절감 효과는 없지만 상속 절차 단축에 유리하다.

– Irrevocable Trust: 자산 이전과 세금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OBBBA 이후에는 면제액 증가로 인해 ‘지금 당장’ irrevocable trust로 큰 규모 증여를 할 경제적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의 조세법은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 때문에 싱가포르·한국·일본에서 근로소득을 받아도 미국 세법 기준으로 보고해야하고 FBAR(FinCEN 114),  FATCA(Form 8938) 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도 반드시 해야한다.   해외 펀드 보유 시 PFIC(Form 8621), 해외 법인 보유 시 Form 5471도 함께 작성해야한다.  이들 신고 누락 시 수천~수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말에 미리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한국 내 부동산·임대소득등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임대소득·양도차익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증여라도 수증자가 미국 세법상 시민·영주권자라면 Form 3520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2025년 연말 전략은 단순히 올해 세금을 줄이는 목적을 넘어, 2026년 새로운 세제 체계에 대비하는 전환 준비 과정이며 특히 상속·증여 규정은 OBBBA로 인해 큰 방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세무사들이 말하던 “2025년 안에 무조건 증여하라”는 조언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최신 법령·IRS 지침에 따른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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