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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병원, 불법체류자 진료에 수백만 달러 지출… 체류 신분 보고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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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내 병원들이 불법체류자 진료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4년 텍사스 주정부의 지시에 따라 병원들이 환자의 이민 신분을 수집한 이후 집계된 결과다.
앞서 그렉 애봇 주지사는 지난해 8월, 병원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일부터 병원들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3월 1일까지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HHS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구체적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HHSC 빅토리아 그레이디(Victoria Grady) 재정국장은 “진료 건수는 수천에서 수만 건에 달하며, 비용은 수백만 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600개 병원 중 558개 병원이 3월 1일 마감일을 준수했다”며 “이번 주 내로 자료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디 국장은 “일부 병원은 데이터를 우편으로 제출했고, 이를 다시 수작업으로 전산화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 제출 방식으로 통일되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이크 올콧(Mike Olcott) 주하원의원이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1일(월) 열린 하원 공중보건위원회(House Committee on Public Health)에서 청문회를 가졌다.
올콧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불법 입국자의 무보상 진료가 전체 의료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모든 시골 병원이 불법 이민자 진료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2005년 이후 텍사스 내 시골 병원 181곳이 문을 닫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 소속 프리실라 루고(Priscilla Lugo)는 “전체 인신매매 피해자의 28%는 피해 중 병원을 찾는다”며 “이번 법안은 피해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의료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올콧 의원은 “이 법안은 어디까지나 데이터 수집과 재정 파악을 위한 것이며, 이민 단속 요소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텍사스 병원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 THA)에 따르면, 전체 텍사스 주민의 약 17%가 건강보험이 없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8%의 두 배가 넘는다. THA는 2023년 기준 약 31억 달러 규모의 의료비가 미지급 상태였다고 밝혔다.
올콧 의원의 법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리=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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