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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달라스!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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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로컬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0-04-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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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비이민 비자 (E-2, DACA 등)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의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답을 이민법 전문가인 김기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Q. E-2 비자 회사가 코로나 19 때문에 직원을 해고했을 경우와 월급이 줄어들 경우, E-2 연장에 어떤 문제가 있나?

E-2 신분 연장 조건 중에 하나가 회사가 미국 경제사회에 기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비지니스가 잘 되어서 본인과 본인 가족을 충분히 부양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어도 2-3명의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고 Payroll 와 income tax를 잘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income도 많이 줄어들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다.

이런 경제 상황이 E-2 신분 연장에 불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중에서도 비지니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장 신청시에 앞으로 어떻게 비지니스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계획서를 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직원을 해고하기 보다는 PPP SBA를 신청하면 더 좋을 것이다.





Q.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income이 줄어들었을 경우, 취업이민 sponsor가 계속 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취업이민 조건중에 회사가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직원의 적정임금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능력은 LC(Labor Certification) 노동인준서를 신청할 시기부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동안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실업율이 높은 경우에는 미국 노동부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어렵게 한다. 꼭 해야 할 경우에는 고용주의 income이 충분히 있을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경제가 나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Q. DACA로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고가 되서, 실업 수당을 신청하려고 한다. A) 실업수당을 DACA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나? B)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과 주정 부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받은 것이 공중 혜택에 포함되나? 포함된다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나?

DACA가 있는 사람은 노동허가가 있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SSN)도 있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은 공중혜택이 아니지만,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실업수당은 공중혜택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경우는 1주일에 600불씩 4개월간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 Public charge 실행안이 규정하는 공중혜택을 받았다의 의미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3년 안에 1년간 지속적으로 받았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수당은 날짜로 본다면 4개월만 받은 것이지만 횟수로 본다면 4개월동안 16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1년 반동안 받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공중혜택을 받았다라고 간주될 수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영주권 신청자가 직업도 있고, income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단순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실업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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