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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겐 영주권 안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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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커버스토리 댓글 0건 작성일 19-09-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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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개정된 공공 복지 수혜 규정, 10월 중순부터 시행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택보조… 영주권 기각 사유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는 이민자들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와 자국민의 경제손실 등을 강조하며 반이민정책을 강조해 왔다.
이에 실제 집권 이후에는 이민개혁 법안을 지속적으로 입법화하고자 하였으며 불법체류자, DACA 문제, 멕시코 국경 장벽, 국경 보호 예산안 승인 요청 등 이민법을 손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메릿 베이스 시스템(Merit Base System)을 기반으로 하여 단일화된 합법이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만일 내년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들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회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다양한 반이민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데, 그중 오는 10월 15일 자정부터 시행될 공적 부조 수혜(Public Charge) 개정안을 놓고 이민자들의 걱정이 많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 신청자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사실상 영주권 발급을 거부해, 거부 판정율이 무려 1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 15일부터 시행될 공적 부조 수혜 개정안은 비현금성 복지수혜자에게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신청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공공복지수혜’ 개정안이란
영주권 신청 시 기각 사유가 되는 공공 복지 수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이다.
핵심은 미국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로, 본인의 이름으로 받은 공공 혜택을 의미한다. 단, 영주권 신청자 가족 중 시민권자 자녀의 혜택을 받은 것은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자가 3년 이내 총 12개월 이상 공공 복지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의 기각 사유가 된다. ‘3년 이내12개월 이상’이라는 규정을 정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하로 받았을 경우라도 앞으로 공공 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 모든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과거 수혜 경력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 될 수 있다.
또 종교(R-1), 투자(E-2), 전문직(H1B), P-1 or O-1 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도 3년 이내 12개월 이상 1번이라도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 공공복지혜택의 범주
영주권 취득을 가로막는 공공 복지 혜택을 살펴보면, 먼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ocial security Supplement Income, SSI)와 빈곤층 현금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주정부 일반 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같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 있다.
또한 ‘비현금성’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공공주택 보조 등이 있는데 이런 혜택들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한편, 공공 복지 수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메디케어 part D(처방약 보조금)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군대에 지원했거나 복무 중일 경우 직계 가족 (배우자 및 자녀)이 받은 혜택, 그리고 교육비나 보험료, 응급 병원 혜택 등이 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은 신분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 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의 보조를 받는 것 역시 공공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시민권 자녀 수혜 부모와는 무관 vs
영주권 신청자격 판단 시 불리할 수 있어
부모가 영주권 신청자이고 자녀가 시민권자일 경우, 자녀가 시민권자로서 받는 공공 혜택은 영주권 신청자가 받는 혜택이 아니므로 제외되지만, 이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미국의 공공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를 두고 영주권 신청자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자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재정보증 외 신청인 자격조건 중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 재정 보증인의 재정 보증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영주권 신청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포함한 모든 가족 사황을 고려하게 된다.
또 재정보증인이 보증을 해 주더라도 여전히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재정 보증인이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경제적 수준과 능력, 건강, 자산, 교육 수준, 직업적 스킬, 가족 경제 상황, 크레딧 점수, 사적인 건강보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경제능력 입증해야’ 영주권 신청 복잡
새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새로운 양식(Form)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먼저 Form I-944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지 않고도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기 부양능력 서약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이다. 그리고 I-945(Public charge Bond), I-356(request for cancellation of a public charge bond) 등이 있다.
영주권 신청자가 이민국에 의해 공공 혜택 신세를 질 것이라고 판명되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었을 때 개인당 최하 8,1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거절 사유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I-945 form).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보석금을 언제든지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I-356 form).
또한 혹시라도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보증금에서 정부에게 지불하게 된다.
박은영 기자 // 법률자문 : 김기철 변호사(이민법)

 

공적부조 개정안 발효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 재정 보증인으로 세울 사람을 미리 계획한다.
• 필요하면 공공 혜택 재정 보증금(개인당 최소 8,100달러)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자녀가 시민권자라서 혜택을 받는 경우, 또한 본인과 가족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는 스폰서의 수입이 적을 경우, 본인의 수입이 적을 경우, 3년 기간 안에 1년이상 본인의 시민권자인 자녀가 공공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영주권 진행 과정 중 영주권 신청자나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이 워크 퍼밋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일을 해서 영주권 신청자 가족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가능한 영주권 인터뷰 전에 특히 워크 퍼밋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은 다음 사적인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 비영주 비자(종교, 전문직, 투자)를 신청할 때 월급이 적어도 가족수로 계산하는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을 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비자 (R-1)일 경우 신청 가족이 2인(본인과 배우자)이면 적어도 월급이 일년에 2만575달러 이상 되어야 한다.
•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취업이민과정에서는 본인의 수입이 연방정부 극빈자 수준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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