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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불법체류자 체포건수 ‘전국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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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커버스토리 댓글 0건 작성일 19-10-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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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왜 북텍사스에서 유독 심한가”

DFW 지역을 포함한 북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지역내 불법 이민자들이 연방 이민국 직원들에게 체포될 가능성이 타 도시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 년 미 이민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주 에서 약 8,000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만7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동안 약 8,300여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019년 상반기동안 체포된 불법 체류이민자 중 달라스에서 8345명이 체포돼 가장 많았고 애틀란타가 7113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휴스턴과 샌안토니오가 각각 6029명과 5091명으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달라스 지역의 경우 이민단속에 의한 체포 건수는 가장 많았지만 추방으로 이어진 숫자에선 샌안토니오보다 적은 건수를 기록했다.
샌안토니오는 2018년도 6만 2천 건의 추방을 받아 가장 많은 추방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달라스 지역에서는 1만 5천 명 정도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DFW 지역 등 북텍사스의 경제적 호황과 강세로 인해 늘어난 고용 시장의 수요가 이러한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체포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강력한 이민법 시행에 있어 연방 정부에 협력을 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텍사스는 그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민자 체포의 증가가 이뤄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소재 이민정책 연구소 U.S. Programs Research의 랜디 캡스(Randy Capps) 디렉터는 “북텍사스 사법 당국이 다른 지역보다 연방 이민법 시행에 더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행정부를 시작으로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현 도널드 트럼프정부에 이르기까지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연구해온 캡스 디렉터는 “북텍사스 지역은 그동안 불법이민자 체포에 있어 매우 열성적인 참여율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ICE의 달라스 지역 현장 담당 마크 J. 모르(Marc J. Moore) 국장도 지역 관계자들의 협력이 이민국이 북텍사스 지역에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는데 동의했다.
모르 국장은 “북텍사스 지역은 지방 사법 기관과의 협력으로 큰 효과를 얻은 지역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매튜 알벤스(Matthew Albence) ICE 국장 대행은 “ ICE에 의해 이뤄지는 구속의 약 70% 가량이 지역 감옥이나 주 교도소에 의해 통보를 받아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당국이 속임수까지 동원해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출동시키자 워싱턴 DC와 뉴욕 시 등 대도시들이 영장없는 이민단속과 이민자 구금을 금지시키고 이민자 차별에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워싱턴 DC 시의회는 특별회의를 열어 연방이민당국이 형사범죄와 연루된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민단속에 협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욕시는 불법이민자로 부르며 고용과 주택 등에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까지 경고했다.
보스턴에서는 이민자들을 더이상 시내에 있는 구치시설에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텍사스와 조지아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번역 박은영 기자

TX, 피난처 도시법 (Sanctuary cities law) 거부

2017년 국회에서 상원 법안 (Senate Bill) 4호로 통과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법에 따르면 모든 교도소는 수감자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수감자를 예우하지 않으면 교도관이나 사법 기관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0달러 이상, 이후 위반할 때마다 25,000달러 이상 각각의 위반에 대해 가중된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지역적 독립체’(local entity)도 이러한 가중된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쇼미 유어 페이퍼(show-me-your-paper)' 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현재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 방어와 교육 기금(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MALDEF)에 의해 법정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MALDEF의 니나 페랄레스 소송 담당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도소가 수감자들을 예우하고,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나머지 기관들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이민관련법에 따르면, 텍사스 주에서도 현지 법 집행관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사람들의 체류 신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난 1년간 ICE의 달라스 지역 구금 담당자인 무어 국장은 "성소 도시" 법의 효과를 과소평가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 상원법 4호(SB4)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어 국장은 달라스 카운티가 ICE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접근권을 칭찬했는데, 그는 “ICE는 로컬 보안관 부서와 협력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좌절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의 경우 약 7,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미국 최대 감옥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ICE가 북텍사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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