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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유예,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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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커버스토리 댓글 0건 작성일 20-09-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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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안에 전격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안에 전격 서명했다.

“선거 전 감세라는 착각을 주는 것 … 빛 좋은 개살구” 비판 제기

 

연방 재무부가 지난 1일(화), 급여세 유예안(Payroll Tax Deferral)을 시행했다.

해당 급여세 유예안은 지난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4개 행정명령 중 하나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제 5차 추가 경기 부양안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결국 300달러 추가 실업 급여 지급(한시적), 급여세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학자금 융자 상황 유예 등을 행정 명령을 통해 공표했다.

급여세 유예와 관련된 연방 재무부의 발표는 발효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달 28일(금) 늦게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재무부의 발표에도 경제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월스트릿 저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로 황폐화된 경제를 헤쳐 나가는데 급여세 유예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미국내 고용주들은 상당한 실질적 장애물과 회의론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도했다. CNBC도 지난 1일(화) “급여세 유예가 시작됐지만 어떻게 작동할지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급여세 유예안은 통상적으로 9월 1일~12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일부 급여세를  2021년 1월 1일~4월 30일까지 유예한 것이다. 때문에 이 접근법에 따르면, 급여세 유예를 선택한 고용주들은 내년 초에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급여세를 내야 한다.

특히 일반 민간 회사들 및 고용주들은 급여세 유예에 맞게 시스템을 재 프로그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비용과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원이 5명인 소규모 상점에서 직원이 급여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큰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각자 참가하고 싶은지 물어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민간 대기업들은 급여세를 전체 유예하거나, 혹은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이후 진행과정에 있어 쉽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번 급여세 유예가 탕감이 아니라는 사실도 재지적됐다. 앞서 지난달 8일(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급여세 탕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재선이 될 경우 이를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영구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종적인 급여세 탕감의 권한은 의회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면제 조치는 의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탕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세스 핸론 선임연구원은 “이번 지침은 선거 전에 감세라는 착각을 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인 것이다.

때문에 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참여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급여세 유예는 고용주들에게는 선택 사항이다. 국세청(IRS)의 지침에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달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고용주에게 선택권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상공회의소 및 전미 체인 레스토랑 협회, 기타 무역 협회 등은 지난주 “근로자들에게 잠재적인 미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근로자들이 급여세 유예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예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결국 많은 고용주들이 급여세 유예를 거절할 것이며, 계속해서 급여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정부들은 이번 급여세 유예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정부 직원 60만 명 이상의 급여를 처리하는 국가재정센터(National Finance Cente)가 이번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방정부 근로자들은 급여세 유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같은 연방정부 직원 수십만 명에게 급여세 유예가 시행된다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세금을 면제, 탕감하라는 압력을 의회에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 협회 서윤교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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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세란 무엇인가요?

Payroll tax 는 Social Security Tax 6.2%와 Medicare Tax 1.45%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세금을 합하면 7.65%인데 직원(Employee)과 고용주(Employer) 가 각각 7.65% 씩 부담하여 합계 15.3%를 국세청(IRS)에 납부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 명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9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페이롤 텍스 홀리데이(Payroll Tax Holiday)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직원(Employee)가 원한다면 직원 몫의 소셜세큐리티 텍스(Social Security Tax) 6.2%를 내년 4 월 30 일까지 유예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실 수령액은 전체 급여의 6.2%만큼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급여가 $1,000 달러였던 직원은 원래 수표금액이 $923.50(1000-76.50) 인데 급여세 유예를 원한다면 원래금액인 $923.50에다 $62.50을 더한 $986.00 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시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2주에 세전(Pretax) 소득이 $4,000달러 이하의 직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년 소득 $104,000 이하) 

주의 하실 점은 Check date가 아닌 Pay period가 9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PPP 와는 다르게 더 받은 금액들이 탕감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1 분기 종업원 텍스 마감일) 사이에 다시 IRS에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Q. 급여세 유예에 있어 많은 고용주들이 꺼리고 있다는데요. 왜 그런가요?

급여세 유예로 인해 다시 갚아야 하는 책임은 직원(Employee)가 아닌 고용주(Employer)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세 유예를 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내년(20201년) 1월 이후에 이 돈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다시 받을수있는가에 대해 직원들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6.2% 혜택을 본 직원이 내년 1 월부터 일을 안한다면 그 직원을 대신하여 고용주들(Employer)이 급여세를 대신 내야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이것들을 탕감해 준다고 했으나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으므로 고용주들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이번 급여세 유예는 탕감이 아닌 Payroll Tax 지불 유예입니다. 올해 12 월 31일까지 유예시킨 금액은 내년 4월 30일까지 고용주 책임으로 다시 국세청(IRS)에 지불해야 합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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