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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한파 피해 복구에 ‘날개’ 중소기업청(SBA)의 재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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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커버스토리 댓글 0건 작성일 21-0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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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워스 시 동파관련 수리지원 웹사이트 (노란색 배너창 클릭)
포트워스 시 동파관련 수리지원 웹사이트 (노란색 배너창 클릭)
◈◈중소기업청(SBA)의 재난 대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대 재난 선언으로 텍사스 기업과 주민들에게 저금리 연방 재난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중대 재난 선언으로, 2021년 2월 11일에 시작된 심각한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108개의 텍사스 카운티들이 해당된다.
미 중소기업청(SBA)은 텍사스 카운티 내 모든 규모의 비농업(non-farm businesses of all sizes), 민간 비영리(private nonprofits), 주택 소유자(homeowners) 및 임차인들(renters)에게 저금리 재해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3일(화), SBA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중소 기업주들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 비즈니스 복구 센터(Virtual Business Recovery Center)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SBA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돕기 위해 가상 재해 대출 아웃리치 센터도 열 예정이다. 해당 센터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비즈니스 소유자와 개인이 SBA의 재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고,  신청 절차를 설명하며, 각 개인이 전자 대출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BA는 모든 형태의 재난 지원을 고려하기 위해, 먼저 연방 비상 관리국(FEMA)에 연락할 것을 조언했다.

추가정보문의 :
◀가상 온라인 센터 및 아웃리치 센터 운영 시간 : 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문의 : FOCWAssistance@sba.gov
◀전화번호 : (800) 659-2955
◀문자 전송 전화(TTY): 
    800-877-8339 

◈◈연방 주택 관리청(HUD) 지원 - 주택모기지 상환 기한  90일간 유예
22일(월)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이 지난 주 혹독한 겨울 폭풍에 피해를 입은 텍사스 지역내 주택소유자와 주택구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재난지원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HUD는 중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8개의 카운티의 피해 주민들에게 담보권 행사 유예를 보장하는 foreclosure relief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HUD는 연방주택관리청 (FHA)으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은 주민들의 주택모기지 상환 기한이 자동으로 90일간 유예되는 foreclosure relief를 텍사스 카운티 지역들을 위해 즉각적으로 발효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들은 모기지 대출 기관에 전화를 하면 상환 기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UD는 또 모기지 보험을 활성화시켜 재건축해야 하거나 새 주택을 구입해야 할 만큼 주택 파손 수준이 심각한 주택소유자들에게 Section 203(h) 프로그램을 통해 FHA 보험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Section 203(h)을 통해 재건축과 새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을 100% 지원 받게 되며 주택 거래 클로징 비용도 지원에 포함된다. 
HUD는 또 Section 203(h)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집을 잃은 사람들이 새 집 구매를 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지원은 물론 주택이 파손된 사람들이 기존 단독 주택을 재건하도록 하는 자금 지원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지역의 HUD 승인 대출 기관 명단은 온라인 사이트 search too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HUD는 승인이 난 주택 상담 기구를 통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HUD의 상담사들은 자연재해 피해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결정하는 일을 돕고 지원하게 된다. 
또 HUD가 연방비상관리청 FEMA와 텍사스 주에 주택 공급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HUD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방국세청 IRS, 세금보고 6월 15일까지 연장
연방국세청 IRS가 지난 주 텍사스 전역을 휩쓴 한파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텍사스 주민과 기업의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고 22일(월)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텍사스 주민들뿐만 아니라 최근 선포된 연방 중대재난지역에 해당되는 타 주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연방 중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 및 사업자들은  세금 신고와 납부를 올 6월 15일까지 마치면 된다.
또 4월 15일인 종전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긴데 대한 벌칙 노티스를 받을 경우 처벌 수준 감경을 위해 IRS에 연락하도록 당부됐다. 
이번 세금 신고와 납부 관련 기한 연장 조치는 마감 시한이 이달 11일에서 오는 4월 15일 사이로 예정된 세금 신고 및 납부 종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달(3월) 15일이 기한인 올해 기업 소득 신고를 비롯 오는 4월 30일이 기한인 분기별 임금 신고와 소비세 신고도 기한이 6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올해 IRA 기부금 신고 기한 역시 6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연방비상관리청 (FEMA)의 중대재난지역으로 선포돼 IRS의 이번 연장 조치에 해당되는 타 주 지역 명단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재난지역의 세금 납세자들은 보험 보장이 되지 않거나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재난 관련 우발 손실을 올해 소득세 신고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미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하는 텍사스는 겨울 한파 피해로 인해 올해는 국민 10명 중 1명이 신고 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트워스 시, 동파 피해 지원 프로그램 가동
포트 워스(Fort Worth) 시가 이번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두 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피해 주민들은  Waterline Assistance through Emergency Repairs(WATER) 프로그램과 SmartRepair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로 번역이 마련되어 있다.
포트워스 시 당국의 빅터 터너(Victor turner) 지역 협력부 담당자는 기존에 성공적인 성과를 내온 Priority Repair Program을 조정해 새 WATER 프로그램으로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WATER 프로그램은  수도관과 개스관 및 온수기 수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역 중위 수준 80%까지로 확대했다. 
또 주택 보험 유무와 상관 없이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들에 한해 지원된다. 
이번 포트워스 시의 지원은  FEMA와 무관하게 실시되며,  모든 비용은 포트워스 시가 직접 지원한다. 
워터 프로그램 신청 방법 : www.fortworthtexas.gov에서 department 카테고리 내 Neighborhood Services 박스를 클릭하면 된다. (전화 문의 :  817-392-7548 )
SmartRepair 프로그램은 포트워스의 저소득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이 2021년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200% 이하에 해당하고, 수도와 관련된 계정이 있어야 한다.
또 소유 주택 가격 30만 달러 미만, 직접 거주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물이 새는 변기와 수도 꼭지 수리, 파열된 수도관 수리 교체, 절수 설비 설치 등  가벼운 배관 결함 수리를 지원한다.
다만 SmartRepair 프로그램 대상에는임대 주택을 제외한 주택 소유자들만 포함되며  Community Action Partners를 통한 소득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12개월 간격으로 신청 기한 내 두 번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 수리비용이 3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SmartRepair 프로그램 등 기타 정보는 waterconservation@fortworthtexas.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817-392-2417번으로 전화를 해 알아볼 수 있다.

정리 :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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