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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DA)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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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커버스토리 댓글 0건 작성일 21-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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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변호사가 AM730DKnet 송영아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 연방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관련한 주의점을 동포 사회에 전했다.
전영주 변호사가 AM730DKnet 송영아의 좋은 아침에 출연해 연방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관련한 주의점을 동포 사회에 전했다.
매년 장애인 공익소송(ADA 타이틀 III)와 관련된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공익소송(ADA 타이틀 III)와 관련된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업용 건물 , 장애인용 주차장 규격미달 이유로 소송 잇따라

한인 업주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에까지 영향 미칠까 ‘전전 긍긍’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의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 법률 회사인 ‘세이파스쇼(Seyfarth Shaw)’ 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6월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전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ADA 타이틀 III) 건수는 총 6,30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장애인 공익 소송은 최근 DFW 한인 비즈니스 업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해리 하인즈에 위치한 한인 업소들이 장애인 주차 공간과 화장실 규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예로 한인 동포 A씨는 최근 ADA 위반 소송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 주차장 내 마련된 장애인 주차 공간이 좁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결국 합의금으로 소송을 취소하고 이후 상당한 돈을 들어 주차장과 건물 내 화장실 등을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업체 운영 전 관련 인스펙션 등을 다 통과한 것으로 안다. 문제는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이번 소송 제기를 당했다. 정말 억울한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ADA와 관련된 소송은 주별로 다르다. ADA 소송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주 법으로 30~60일간의 계도기간을 준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는 이 같은 계도 기간에 대한 관련 법이 없다. 때문에 ADA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으로 바로 소송장이 날라오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플로리다 기반의 한 로펌은 지난 3년 동안 북텍사스 지역의 건물과 식당 등의 사업체에 약 750개의 장애인 공익소송(ADA 타이틀 III) 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는 활동가들을 고용해 ADA 위반 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오면 건당 3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이 같은 정보에 취약한 한인 등 아시안계 상권을 타켓으로 하는 소송 남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해리하인즈 한인 상권 내 빌딩 및 사업체들에서 ADA 관련 소송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셧다운 영향으로 ADA 타이틀 III 소송이 줄었지만, 경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3,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1,423건)과 플로리다(609건)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텍사스(179건), 네바다(122건) 등이 상위 5개 주다. 올해 상반기 텍사스의 장애인 공익 소송 건수는 179건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했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상반기 소송 건수는 증가세가 이어지던 2019년 상반기(5,592건)와 비교해도 12.7% 늘어난 수치다.

세이파스쇼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까지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가 총 1만2,000여 건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며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19년(1만1,053건)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전문 리뷰 중요하다”

박&전 법률사무소 (Park & Jun, PLLC)의 전영주 변호사는 “한인 사업주들이 ADA 관련 인스펙션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ADA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걸리는 것은 일단 무엇인가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소송의 요지는 대중 업소가 장애인이 출입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안해서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같은 소송을 남발해도, ADA법규를 위반한 것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ADA소송은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으로 접수되고 있다”라고 밝힌 전영주 변호사는 “ ADA소송은 보통 합의로 끝난다. 그 이유는 합의금보다 소송 비용이 더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기본 5천달러~1만 달러에서 시작이 되며, 재판까지 가면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보통 제시하는 합의금은 이보다 적기 때문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업주는 이후 관련 소송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 위반 사항을 꼭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영주 변호사는 사업 장소 마련시 건물주와의 계약서 작성에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임차인(테넌트)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 책임이 있고, 건물주(임대인)는 외부 주차장 등 외적인 부분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ADA와 관련된 수리 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 계약서 리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계약서 사인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리뷰를 맡겨 불합리한 조항이 없는지 등도 살피는 것이 좋다고 전영주 변호사는 강조했다. 또한 비즈니스 보험에 들기 전 비즈니스 보험에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 변호사는 “알고 한 계약서 사인과 모르고 한 계약서 사인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일이 벌어지고 난 후 수습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법이다”라고 조언했다.


ADA 인스펙션은 어떻게?

텍사스에서는 비즈니스 사업장을 준비할 때 공사하는 비용이 5만불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텍사스 라이센싱 레귤레이션(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TDLR)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ADA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검사관이 나와 사업장 내 ADA 관련 인스펙션을 하게 된다.

다만 텍사스는 주 내에서 건설되는 건물 및 시설에 적용되는 접근성 기준인Texas Accessibility Standards(TAS)가 ADA와는 별개의 것이다. 때문에 TDLR은 ADA 규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보통 사업장을 준비할 때, 일반 건설업자 등 시공자들이 연방 ADA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업체를 준비할 때 ADA 와 관련해 지식이 있는 업체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 인권 법안 지침서 (ADA Accessibility Guideline)를 검토하고 비지니스의 시설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대로 정확히 맞춰서 따라야 한다. 

전영주 변호사는 “ADA 관련 고소를 당하기 전에 미리 시설이 ADA에 저촉되지 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장을 준비할 때, 건축가와 부동산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질문해서 ADA법을 확실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ADA는 연방법이기 때문에 텍사스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중 시설에서 ADA 위반으로 빈번하게 걸리는 사유는?

ADA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많은 사유들이 있지만 한인 비즈니스계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타이틀 3이다.

일반 대중 업소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은 바로 주차장과 화장실이다. 장애인 주차장은 규격에 맞는 장애인 주차 자리와 함께 96인치 이상의 폭의 여유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주차 표시판과 벌금 등의 정해진 표시판이 있어야 한다. 주차장 경사는 규정으로 2%미만, 비즈니스 입구 폭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32인치 이상, 비즈니스 안의 통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36인치 이상의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화장실의 경우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 안쪽으로 밀면 열리게 장치해야 하고, 6피트의 화장실 공간, 세면대는 34인치 미만, 거울 높이는 40인치 미만, 변기 옆과 뒤에 손잡이 설치 등 지켜져야 한다.

 

 ADA란 무엇인가? 


ADA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 고용 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1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채용, 승진, 훈련, 교육, 급여 지급, 직무활동 등과 관련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구직자에게 합리적인 편의 및 지원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 2장 : 기관의 규모나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 정부는 공교육, 고용, 교통수단, 여가활동, 보건 서비스, 사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선거참여 등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교육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새로운 건축물 접근성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이용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 공공 철도 서비스(지하철, 기차, 고속열차 등) 역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평등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장 : 영리 및 비영리 기업 혹은 단체 등은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식당, 소매점, 호텔, 영화관, 사립 학교, 병원 및 진료소, 정류장, 공원, 운동 경기장과 헬스 센터 등 대중 시설과 여가 시설 등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비·시설·서비스·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와 방송 접근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전화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체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상시 원격통신 중계 서비스(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를 제공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 서비스 방송이나 알림 서비스는 반드시 폐쇄 자막(청각 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방송해 주는 서비스)을 제공해야 한다.

 

제 5장 : 기타 조항이다.

ADA에서는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 차별에 대한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 기관에서 조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차별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기관에서 구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 예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원격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차별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서 담당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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