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N 칼럼

[경/제/칼/럼] 미국과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차이점, 세금 혜택 및 불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8-09 02:27

본문

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 회계사 서윤교

 이민법상의 거주자와 세법상의 거주자는 다르다.  이민법상으로는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될수있다.  미국 연방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은 개인의 세법상 지위를 거주자(Resident Alien)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구분한다. 이 구분은 세금 신고 의무 범위, 공제 가능 항목, 그리고 세율 적용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미국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거주자(Resident Alien)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1. 그린카드 테스트 (Green Card Test)

합법적인 영주권(Permanent Resident)을 소지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실질 체류일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최근 3년간 미국 내 체류 일수를 계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31일 이상,

 최근 3년간의 체류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계가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입니다.

 해당 연도 일수 × 1

 전년도 일수 × 1/3

 전전년도 일수 × 1/6


예: 2025년 120일 + 2024년 120일 × 1/3 + 2023년 120일 × 1/6 = 120 + 40 + 20 = 180일 → 비거주자.*단, F-1, J-1, G 등의 비자는 일정 기간 체류일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한국에서는 거주자 여부는 주소지 및 183일 이상 체류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 → 거주자

 주소‧거소는 없으나 국내 체류일수 183일 이상 → 거주자

 그 외는 비거주자

미국과 유사하게 183일 기준이 존재하지만, 체류일 계산 방식이 간단하며 과거 연도는 반영하지 않는것이 다른점이다.


2. 과세 범위의 차이


■ 미국 세법상 과세 범위

구분

과세 대상 소득

신고서 양식

거주자

세계 소득 (Worldwide Income)

Form 1040

비거주자

미국 발생 소득 (U.S.-source Income only)

Form 1040-NR


 거주자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또는 해외근로소득 제외(FEIE)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비거주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 한국 세법상 과세 범위

거주자 :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 : 한국 내 발생 소득

한국도 유사하게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비거주자라도 부동산 양도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세금신고가 요구된다


3. 세금 혜택 및 불이익 차이


■ 미국 세법상 혜택 차이

항목

거주자

비거주자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

가능 (2025: $14,600)

불가능

세금 공제/크레딧

다양한 공제 크레딧 가능

대부분 불가

세율

누진세율 적용

누진/고정

부양가족 공제

가능

제한적 또는 불가능

공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를 들어, 한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F-1 신분 유지 시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조차 받지 못하고 전체 급여에 10~12%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반면 거주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와 Earned Income Credit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


■ 한국 세법상 혜택 차이

한국에서도 거주자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족공제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 범위가 제한되며,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부동산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에 대해 단일세율(20~30%)이 적용되고,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한인들은 자신의 세법상 지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세법상 비거주자일 경우 세율 불리, 공제 제한,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클 수 있으며, 신고 오류는 향후 세무조사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낼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지위 판단 → 공제 및 혜택 적용 → 조세조약 검토 → 전략적 신고 방법 선택이라는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고 전략을 수립헤야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KTN 칼럼 목록
    주류판매와 보험 술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때에는 서로의 어색함을 해소시켜 주는 도구로 사용되어 지기도 한다. 그러나 술이 정도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까지 큰 피해를 주게 된다.우리나…
    리빙 2025-08-09 
    7월인데도 키스톤(Keystone)의 새벽기온은 입김이 어릴 만큼 록키의 깊은 산을 깊이 드리운 채 하얀 구름을 커다란 입술로 삼켜버린 딜론호수(Dillon Lake)의 싸늘한 한기와 더불어 화씨 40도를 가리킬 정도로 싸늘한데 조금만 더 이불 속에서 늦잠을 즐기고 싶…
    여행 2025-08-09 
    이민법상의 거주자와 세법상의 거주자는 다르다. 이민법상으로는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될수있다. 미국 연방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은 개인의 세법상 지위를 거주자(Resident Alien)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
    회계 2025-08-09 
    요즘은 그야말로 여행자 천국의 시대이다. 시간이 되고, 경비를 충당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행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여행을 할 수가 있다. 가까이에 있는 주변도시부터 다른 주, 다른나라에 대한 여행이 보편…
    문학 2025-08-09 
    크리스틴손,의료인 양성 직업학교,DMSCare Training Center 원장(www.dmscaretraining.com/ 469-605-6035)“환자와 의료진 사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병원에 입원하면 환자와 가장 자주 접하는 의료 인력은 누구일까요…
    리빙 2025-08-09 
    나의 마음에 깊은 삶의 동기를 뿌리고 밤의 어둠이 마지막 숨을 고를 때,동녘 하늘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콜로라도 아스펜(Aspen)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텍사스의 무더운 여름과는 달리 선선한 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아침을 깨우는 선선한 이곳의 공기는 전세계의 수…
    여행 2025-08-01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또다시 눈을 떴다. 창밖에선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한국과의 시차는 열네 시간. 밤낮이 바뀌어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거듭되는 소음에 뒤척이다 그냥 일어나 앉았다. 암막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한밤중이건만 요란하게 경광등…
    문학 2025-08-01 
    박운서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Email :[email protected]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가 막 지났으나 이곳은 이제 본격적…
    회계 2025-08-01 
    SANG KIMREALTOR® | Licensed in Texas -Century 21 Judge Fite #0713470Home Loan Mortgage Specialist - Still Waters Lending #2426734 Senior …
    부동산 2025-08-01 
    조나단김(Johnathan Kim)-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졸업- 現 핀테크 기업 실리콘밸리 전략운영 이사최근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시험성적 선택적 제출(test-optional)'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졌다. 팬데믹 이후 수많은 대학들이 SAT와 ACT 점수…
    교육 2025-07-26 
    자동차도난과 보험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한뒤에 자동차의 종류에따라 각기 다른 사고위험성과 이로인한 보험비용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검토해 볼것을 권합니다. 고속도로 사고 자료조사기관중에 하…
    리빙 2025-07-26 
    아스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설레임에 풍성한 여행계획과 여행의 만족을 기대 하면서 특히 록키 산속의 아름다운 뮤직텐트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흥분감에 긴 장거리 여행의 피곤함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창가로 끝없이 펼…
    문학 2025-07-26 
    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OBBBA)에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 단순화’와 ‘미국 중산층 회복’을 위…
    회계 2025-07-26 
    공학박사박우람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석사미국 Johns Hopkins 대학 기계공학 박사UT Dallas 기계공학과 교수재미한인과학기술다 협회 북텍사스 지부장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며 떠들썩했던 시절이 있었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차단막 …
    리빙 2025-07-26 
    “속이 다 시원해. 십 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내려간 것 같아!” 밤늦은 퇴근이었지만, 집에 오자마자 불을 켜고 뒤란으로 나갔다. 이제나저제나 하며 참아왔던 날이 드디어 오늘이었다. 끝내 참지 못하고 뒤란 정원을 깨끗이 뒤엎어 버렸다. 능소화가 한창이었지만, 정원에 퍼…
    문학 2025-07-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