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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집보험 가입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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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19-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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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몰게지 페이먼트가 끝났는데 계속 집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몰게지 페이먼트가 끝나고 집의 소유권이 100% 당신에게 돌아온 뒤에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집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다. 그러나 집이야 말로 당신이 소유한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이므로 이 재산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집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집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어빌리티 항목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인해 야기된 타인에 대한 보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한에는 집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 집 몰게지 페이먼트에 집보험료를 포함해서 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선택은 누가 하는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집보험 팔리시는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 집 몰게지 회사들은 집 융자를 해줄 때 자신들의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과 보험료를 몰게지에 포함시켜 미리 받아 두었다가 일년에 한 번 당신을 대신해서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해준다.

그러므로 어떤 보험이 가장 저렴하고 유사시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책임과 권리는 바로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집보험을 비교해보고 바꾸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집보험을 갱신하는 2-3주일 전이다.

▶ 집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피해를 당하든 다 커버가 가능한가?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집보험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스텐다드 집 보험은 그 혜택이 대동소이하다.

커버리지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당신의 재산(Property)피해에 대한 보상과 당신이 책임(Liability)져야 하는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보상혜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재산피해 보상항목은 4가지의 작은 혜택조항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집 건물, 둘째는 집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시설물(예: 뒷마당의 창고), 셋째는 집안에 있는 당신의 소유품들(이사갈 때 가져갈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집 건물 이외의 장소에 있는 당신의 소유품들 등이다.

▶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도 집보험에서 보상해주는가?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인 집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진이나 홍수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진이나 홍수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집보험의 혜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 화재나 번개 (Fire or lightning)
  • 폭풍우 또는 우박 (Windstorm or hail)
  • 폭발 (Explosions)
  • 폭동·소요 (Riot or Civil Commotion)
  • 추락하는 비행기 (Aircraft)
  • 자동차 충돌 (Vehicles)
  • 연기나 그을음 (Smoke)
  • 도난이나 훼손 (Theft or Vandalism)
  • 떨어지는 물체 (Falling Objects) 등인데, 실제는 여기에 열거한 것 보다 훨씬 다양한 원인으로부터의 피해에 보상해준다.

    ▶ 지진이나 홍수피해 이외에 보상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원인이 더 있는가?

    몇 가지를 더 열거해 본다면 사고위험에 대한 방임이나 방조로 야기된 의도적인 피해(Intentional Loss), 전쟁으로 인한 피해, 전체적으로 전기가 나가서 생긴 피해, 세월과 함께 서서히 닳아지고 망가진 피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알아두어야 하는 한 가지 사항은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조례나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집보험의 보상 한도액(Coverage Limit)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집 건물의 보상 한도액을 결정할 때 몰게지에서 요청하는 최저금액 보다는 유사시에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의 크기나 종류,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SQ당 $80-$150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요즘은 각 보험회사마다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이 있어서 가입자가 원한다고 해도 무작정 높은 한도액이나 또는 너무 낮은 한도액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해 보상금액의 산출방법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는데, 피해 당한 소유물의 대체가격(Replacement Cost)으로 보상받는 방법과 현재 시세가격(Actual Cash Value)으로 보상받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보상은 당신이 산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Depreciation) 비용을 공제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상액이 대체 가격의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개인 소유물의 보상기준을 대체가격으로 신청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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