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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바이든 정부 부양안 어떤 핵심 내용을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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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1-03-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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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나와 한 치 앞을 못 내려다볼 지경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발의된 1.9Trillion 달러짜리 부양안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일인당 1,400달러씩 준다는 3차 Stimulus Check부터 식당들을 위한 28.8 Billion 달러짜리 부양안까지 마치 부자집의 ‘돈잔치’에 초대된 느낌이다.  

이번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은퇴적금인 IRA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계획이었지만, 이번주 통과된 1.9 Trillion달러 부양안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여러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소개한다. 

 

◀ 일인당 1,400 달러

일인당 1,400달러는 개인소득 $75,000, 부부합산 소득 $150,000 이하면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17세 이상 되는 부양가족들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지난번 1, 2차 부양수표와 다른점은 1, 2차 부양수표는 17세 미만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1,400달러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신청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1.9 Trillion 달러 부양안이 지난 수요일 하원을 통과하고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이므로 빠르면 일주일 후부터는 일인당 1,4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지난번까지는 싱글인 경우 개인소득이 $75,000가 넘어도 $100,000(부부합산 $200,000) 이하면 전액은 못 받아도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받을수 있었지만 이번 $1,400는 싱글 $80,000, 부부합산 소득 $160,000 이상이면 납세자는 물론 부양가족들의 몫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 실업수당 비과세

실업수당은 원래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법의 통과로 소득이(AGI) $150,000 이하의 가정은 실업수당 중 일인당 $10,200에 한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Non-Taxable)로 정했다.  

문제는 이법이 세금보고가 한창 진행중인 지금 발효된다는 점이다. 법정 세금보고마감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세법을 바꿔버리면 지금까지 세금보고 한 1억명 가량은 납세자들은 수정보고를 해야하는지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자체검토 후 환금을 줄지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필자는 세금보고만 30년 가까이 했지만 올해처럼 세법이 세금보고 시즌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의회에서는 법만 제정해놓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모두 주무부처인 IRS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IRS는 지금 2019년도 세금보고서도 아직 처리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말(12월 27일)에 세법이 바뀌어서 IRS 컴퓨터 프로그램을 엎데이트 시킬  시간이 필요해 올해 세금보고를 2주가까이 늦춘 2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또 세법을 바꿔버리니 IRS 입장도 매우 곤란할 것이다.  

AICPA(American Institute of CPA)에 이어 의회(Way and Means Committee) 에서도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늦추라고 요구했는데 IRS 입장에서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늦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식당 및 요식업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법안이다.  

내용은 2019년과 2020년 매출을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을 연방 정부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내용이다. 한 회사당 1,000만 달러, 식당 하나당 최고 500만불까지 보존해 준다고 한다.  

이것은 PPP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직원급여, 베네핏, 렌트, 유티리티, 기계, Outdoor Patio 건설비용 등으로 쓸 수 있고 갚을 필요도 없다.  

더욱 더 좋은 것은 여자나 유색인종, 미군복무자가 주인인 경우 우선권을 준다는 사실이다.  

신청방법이나 시기등은 아직 발표된 것이 없으나 식당이나 술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Child Tax Credit

지금까지는 17세 미만의 아이에게 한 명당 $2,000씩 세금감면을 적용했는데 2020년 세금보고에 국한해서  6세부터 17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일인당 $3,000, 6세 미만의 아이들은 한 명당 $3,600씩 적용한다.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치면 IRS가 알아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시키거나 우편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줄 예정이다. 세금환급과는 다르게 일시불로 받는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보내줄 예정이다.  

 

◀ 실업수당

이번주 일요일(3월 14일)에 종료되는 주당 $300의 실업수당을 9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에도 $10,200 까지의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므로 지금까지 TWC에서 원천징수하던 금액까지 받게 되므로 실수령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상초유의 사태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자가 세금보고를 시작한 30년 전후로는 세금보고 기간 중에 세법이 바뀐 경우는 처음이다.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PPP 탕감신청이나 개인사업체로(Schedule C) 2차 PPP 신청을 먼저 한 분들은 늦게 신청한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보고 있다. 중간에 세법이나 시행령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개인 세금보고를 이미 하신 분들 중에 2020년에 실업수당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당장 환급액이 적게 나오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내시는 불이익을 당했다.  

결국에는 돌려받겠지만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다. 텍사스 주민의 경우 세금보고 마감일은 6월 15일이다.   

‘돈잔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올해 세금보고는 특히 2020년에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가능한 늦게 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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