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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Restaurant Fund 중지와 식사비 공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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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1-06-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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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식당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을 만나면 작년과 달리 싱글벙글인분들이 많다. 

작년 이맘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이었는데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된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 ‘식당 활성화 기금’ 덕분에 작년에 손해본 매상을 연방정부로부터 전액 보전받으니 식당문을 문을 닫은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된 경우도 많았다.  

SBA에서는 특히 피해가 심했다고 생각되는 여자나 재향군인, 동양인이나 흑인처럼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간주되는 그룹들에게만 RRF 시작과 동시에 21일 동안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우리가 사는 텍사스 주를 비롯하여 여러 주가 여자와 소수민족을 먼저 신청게 하는 것은 인종과 남녀 역차별이라는 소송을 4월부터 제기했는데, 지난주 임시판결에서 법원은 역차별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판결의 결과로 서류심사가 끝나고 ‘Approved’ 난 상태에서 은행에 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식당 3,000여개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중단했다.

RRF 신청 후 일주일만에 기금이 거의 바닥이나서 시작 후 3주 후에는 아예 신청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식당 활성화 기금’의 전체 자금규모가 28.6 Billion이었는데, 의회에는 처음의 두 배가 넘는 60 Billion짜리 RRF 보조안이 이미 상정돼있는데, 문제는 언제 의회의 승인이 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SBA의 RRF 기능은 잠시 중지된 상태이므로 이미 신청에 들어간 신청서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법원의 판결과 의회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RRF는 재난 구호금의 일종이므로 수령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긴급명령같은 행정명령으로 SBA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접대비(Entertainment)는 더 이상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흥이 겯들어진 접대비와는 다르게 식사비는 정상적인 비즈지스 경비로 간주되는데, 1988년 이후로 전체 식사비의 50%만 인정됐다.

RRF가 시행되기 전 코로나 19 때문에 피해가 심한 요식업의 활성을 위해 작년 코로나 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제정된 CAA(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의해 올해 2021년과 내년 2022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식사비를 100%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춰놓아야 한다. 

Internal Revenue Service 내규  IR 95-96과 Notice 05-50에 따르면 75달러 이하의 식사비는 증빙서류만 구비하면 되지만 75달러 이상의 식사비는 반드시 영수증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한국인은 미국인에 비해 문서를 기록, 보관하는 습관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다. 세무감사 때 많은 곤란을 겪는 것도 세부자료를 잘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다. 

다른 비즈니스 운영 자료들도 중요하지만 식사비 서류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Who(누구), Where(어디서), When(언제), Why(왜), How much(얼마)를 비교적 상세히 기입해놓으면 어떤 IRS 감사가 닥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비용공제가 되지 않지만 약간의 수고(?)를 들이면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요령이다. 

▶배우자를 동반한 식사: 비즈니스로 식사를 했다고 해도 식사하는 사람의 배우자 식사비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나 다른 사람도 함께 나오라고 하면 된다. 접대를 해야 하는 상대방도 배우자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온다면 식사를 하는 상대방의 배우자의 비용도 함께 공제 가능하다.   

▶골프장 회원권: 비즈니스상 골프를 같이 치는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공제받을 수 없고 사교클럽 멤버쉽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으로 지출된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골프를 끝내고 식사를 함께 하면 식사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이 그렇듯이 너무 비싼 식사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지만 식사와 더불어하는 일반적인 맥주나 포도주같은 반주는 허용된다. 

올해와 내년은 비즈니스를 위해 손님들과 또는 거래처 직원들과 더 많은 식사기회를 가져도 100% 비용처리가 되므로 비즈지스에도 이익이 되고 식당에도 이익이 되므로 식사비지출이 예년에비해 늘어도 IRS에서는 크게 문제삼지않을 전망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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