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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2021년 자녀 세금감면 ‘7월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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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1-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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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매우 행복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미 지난 3월 통과된 American Rescue Plan Act에서 소개된 Child Tax Credit(자녀 세금감면) 선지급이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것은 새로 신설된 부양책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행되어오던 것인데, 달라진 점은 내년에 2021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지급해야 할 것을 올해 선지급한다는 점이다.  

올해에 선지급되는 부분은 전체 금액은 아니고 해당 금액의 반만 2021년에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내년 2021년 세금보고 후 지급한다. 원래 세법에 따르면 1세에서 16세까지의 자녀만 해당되는데, 2021년에 한해서는 금액도 높아지고 나이도 기존의 16세가 아닌 17세까지로 혜택의 범위를 늘렸다.  

6세 미만, 1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에게는 한 명당 $3,600, 6세에서 17세까지의 아이들에게는 한 명당 $3,000씩 택스 크레딧을 주는데, 이중 반을 2021년에 먼저 선지급하는 것이다.  

6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한 달에 최고 $300, 6세에서 17세까지의 자녀에게는 한 달에 한 명당 $250씩 지급된다.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한 명당 위의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세, 17세 자녀가 있는 집은 한 달에 $550(300+250)가 지급된다.   

Child Credit은 부부의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과 관계있다. 부부합동 보고의 경우 $150,000 이하, 싱글은 $75,000 이하일 때는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 합동소득 $170,000, 싱글 $95,000 이상이면 이번에는 못 받고 내년 세금보고 후에 17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Regular Child Tax Credit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부부합동 소득이 $400,000, 싱글 $500,000 이상이면 아무런 혜택도 볼수없다. Child Tax Credit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감면 혜택은 부부 합동소득 $250,000 이하의 중산층 가정에 유효하며, 정해진 금액이 넘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부유세같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IRS에서 지급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따로 해야 할 일은 없다. 2020년 세금보고를 마친 분들은 2020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2020년도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분들은 2019년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IRS가 지급액을 정한다.     

이미 지난 6월 3,600만 가정에 IRS는 각 가정마다 받을 금액을 두 번에걸쳐 통보를 했다.  

IRS는 ‘Child Tax Credit  Update Portal’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은행정보나 주소 변경 등을 이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2021년에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가정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일단 IRS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좌를 만들어야한다. 기존에 이미 계좌(Account)가 있었다면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  

매달 15일마다 같은 금액이 지급될 것이며 7월 15일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것은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에도 어쩌면 영구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 공언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세금보고 할 때는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회계사에게 알려줘야 정확한 세금과 환불액을 알 수 있다. 

다사 한 번 강조하면, 지금 받는 돈은 새로운 부양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받을 것을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2021년 세금보고를 하면 예년에 비해 세금 환불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같은 돈을 받더라도 다달이 푼돈으로 받는 것보다 내년에 한꺼번에 목돈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면 ‘Child Tax Credit Update Portal’을 통해 2021년도 지급액을 중단 신청하면 된다. 7월 지급액은 중단시키기 늦었으나 8월 지급액은 중단이 가능하다.  

IRS는 비록 일을 할 수 없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번호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라고 권하고 있다.  

소셜카드에 보면 ‘Not  Valid for Employment’나 ‘INS Authorization Only’라고 기입되어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는 영주권을 통해 받지 않은 소셜번호일 가능성이 크다.

합법적으로 받지 않았다해도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발행된 것이라면 이 번호로 세금보고하라고 힌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발행된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을 수 없다.  납세자 번호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지만 소셜번호는 갱신이 필요없다.  

이미 많은분들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탕감을 받으셨는데, 200만달러 이상의 PPP 탕감은 신청 당시에 PPP가 꼭 필요했는가를 따지는 ‘Necessity’ 조항이 걸립돌이었는데 SBA에서 이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00만 달러 이상의 PPP탕감도 앞으로는 쉬워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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