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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Net Investment Income Tax)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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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1-07-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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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세금의 1차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 세금은 1차적으로 발생한 곳에서 보고 및 지불의 의무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캘리포니아에 1차 세금보고 및 징수의 의무가 있고, 실제 거주지에 2차 세금보고의무가 있다.  
만약 뉴욕 거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1차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고, 2차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뉴욕 주에도 다른 소득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때 캘리포니아에 지불한 세금은 거주지인 뉴욕 세금보고시 감면(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이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미국은 Global Taxation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와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 다음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 때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이때도 한국에 지불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 받는다.  
간혹 한국에서 많은 세금을 이미 지불했는데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의 종류와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를 때 발생한다.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은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일 때가 많은데, 이것은 미국의 소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위에서 설명한대로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다른 부류의 세금이 존재한다.    
Net Investment Income Tax(NIIT)라는 세금인데,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금, 로열티, 렌트와 땅이나 건물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금 등에 부과되는데, 이런 투자이익금의 3.8% 또는 부부합동 보고일 경우 $250,000 이상 되는 총소득의 3.8% 중 낮은 것을 선택하여 지불하면 된다.  
이 세금은 총소득이 싱글 $200,000 이상, 부부 합동보고의 경우 $250,000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소위 ‘부유세’라고 불리우는데,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줄기차게 밀어붇인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년에 제정이 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인 Obama Care가 시작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어온 법이다.  
그 이전까지 세법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너무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Net Investment Income Tax의 제정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민주당이 다시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올해도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리려는 시도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새로운 개념의 부유세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 오래 소유하고있던 전답(밭과 논)같은 땅이나 건물,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아파트같은것을 팔았을 때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은 미국의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감면받을 수 있지만, 부유세(Net Investment Income Tax)는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으로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발생한 이익금의 3.8%는 미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이익금 금액이 $250,000 이하일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요즘들어 폭등하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의외로 미국의 부유세 적용을 받는 동포들이 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유세는 미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주식이나 다른 투자로 많은 이익금이 생겨도 자본이익금(Capital Gain Tax)이나 소득세만 내면 될 뿐 부유세는 적용이 안된다.
다만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와  결혼해서 부부 합동보고를 원하면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할 뿐 아니라 부유세도 적용을 받는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부유세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 오해를 하고있는데, 간단하게 내가 일해서 벌은 노동소득이 아니면 모두 부유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나 사업을 해서 벌은 소득은 내가 직접 움직여서 일을하여 벌은 것이기 때문에 부유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임대수입이나 이자, 주식 배당금, 주식이나 사업체를 매매하면서 발생된 자본 이익금(Capital Gain) 등은 내가 직접 일을 하지않아도 발생된 피동적인 소득(Passive Income)이기때문에 부유세(Net investment Income Tax)의 적용을 받는다.   
중요한 점은 피동적 소득이 발생해도 급여나 다른 모든 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부부 합산보고의 경우 $250,000, 싱글인 경우 $200,000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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