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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 이광익의 보험상식 ] 신상정보 노출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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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1-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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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컴퓨터에 들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팔아 넘김으로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무료 이벤트를 가장해서 순진한 사람들로부터 신상정보를 빼내는 웹사이트도 있고, “당신의 계정이 도용됬으니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바꾸라”는 메일을 발송하고 위장 사이트를 통해 바꾸도록 유도하므로 정보를 빼내는 사이트들도 있다. 

 

인터넷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편리함 못지 않게 위험도 따르는데, 특히 개인의 신상정보 도난위험이 가장 신경쓰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개인의 신상정보 도난보험(Identity Theft Insurance)이다. 이 보험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 부터 자신의 신상정보를 도난당하므로써 받는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거래과정에서 정보가 잘못 유출되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런 일이 없었던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 일을 해결하느라 일하지 못해 생긴 수입의 손실, 그리고 기타의 손실들을 보상해준다.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 도난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 보험 팔리시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모든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의 집 보험회사에서 옵션으로 개인 신상정보 도난 커버리지를 제공 한다면 $25,000까지의 손해보상을 $30-$50 정도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두번째는 별도의 신상정보 도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들마다 커버리지 한계도 다르고 보험료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60-$200 정도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세번째는  크레딧 카드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카드 회사별로 $15,000 정도의 커버리지를 카드회사 가입자에게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신상정보 도난보험이 때로는 요긴하게 사용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개인 신상정보 도난보험은 사고가 나기 전의 상태와 유사하게 회복시켜주는 자동차보험이나 집 보험의 보상과는 모양새가 다르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신상정보를 도용해서 당신의 은행구좌에서 $5,000를 인출했다고 가정 할때 보험회사는 잃어버린 신상정보로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필요한 관련비용을 보상해 준다. 그러나 손해를 본 $5,000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당신이 개인 신상정보 도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보험 이전에 다음의 몇 가지 개인적인 적절한 대처도 필요하다.

첫째,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제공시에 꼭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또 패스워드를 설정할 경우 예측이 어렵게 설정한다. 둘째, 파일내용을 잘 모르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내려받지 말는 것이 좋다. 셋째,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파일은 개방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복사하지 말고 클라우드 서버에 올릴 때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넷째, 스마트폰 사용시에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내려받지말고, 블루투스는 사용할 때만 켜놓는다.

 

좀 더 자세한 신상정보 도난 보상혜택과 비용에 관해서는 보험 에이젠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자신의 신상 정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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