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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고국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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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고국은 지난 5월10일 0시로부터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의 비정치인 출신으로 임기 초기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그리 녹록지 못한 상황이고 현안 타결에 총력을 기울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임기 초기 국민들의 긍정 기대감이 51% 불과해서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9%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74%와 비교가 된다.
부디 여론의 추이를 잘 살피고 정확한 정책 결정을 내려서 국정운영에 만반을 기하여야 할 것 같다.
이번 기고는 이곳 미국과는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고국의 상속세 관련한 이슈를 거론해 본다.
상속세는 그 자체로 이중과세다. 이미 한 번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 세대간 이전을 한다고 또 한번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 국제적 공감대이다. OECD 국가 중 절반이 넘는 17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상속세를 0%로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보통 한자릿수 세율이든지 많더라도 40%가 한계다.
한국과 일본만이 50% 이상의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바다 건너 고국인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로 65%까지 적용된다.
기업가가 경영권을 승계할 만한 현금을 만들어 놓기 전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세법이다.
1천억원의 기업 지분이 2대 상속 후 350억원, 3대에 가서는 122억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3대만 가면 100%지분이 10%대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지분이 자동으로 줄어가니 정상적으로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러니 기업이 매물로 나오고, 상속세 낼 돈 만들려고 기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가도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세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니 당연히 기업가로선 지배구조의 온전한 승계를 위해 우회경로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열회사 수주 우대 등의 합법적 절세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기업인을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고 탈세라도 하는 듯이 몰아 대며,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난한다.
탈출구는 막아 놓고 이를 극복하려 하면 사법부,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를 통해 기업인을 공개적 조리 돌림하고 표장사를 하니 현 입법부는 재미들 좋은지 정말 알 수 없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기업활동에만 집중해 세계 일류 경쟁사들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국가가 족쇄처럼 매달아 놓은 징벌적 세율 65%를 피해 지배구조를 지키고 M&A로부터 기업을 방어해야 하니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늘어간다.
아무래도 부에 대한 전근대 유교국가 조선적 질시, 국민적 질투를 선동해 표장사에 활용하는 정치인들 덕에 다른 나라 기업가들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경영권 방어와 지분 훼손을 최소화 상속수단을 강구하느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최소한 OECD 평균 수준(15%)으로 상속세를 내리거나, OECD 35개국중 절반 이상인 17개국처럼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도저히 배가 아파서 상속세율을 낮출 수 없다면, 한국(65%)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이지만 OECD 평균 이상인 미국(40%)처럼 차등 의결권을 인정해 주든지,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라도 도입해야 할 거 아닌가 싶다. 현재 미국은 상속세가 $11 million(한화로 약 140억원) 이상부터 상속세가 적용된다.
결국 징벌적 조세제도의 결과물은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재원 활용으로 투자와 고용 축소, 기업가치 이전을 위한 계열사 수주 우대, 자본가의 해외 이주 뿐이다. 대한민국의 일등기업으로 알려져있는 삼성이 혹시 본사를 해외 이주 할 수 있다는 루머는 이러한 현상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세계 최고 상속세 이중과세로 배아픔 해소하고, 정신승리와 정치인 표장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만큼 기업과 국가 경제는 성장과 고용의 기회를 놓치고 가능성을 상실한다.
그런 이치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민도이고, 정치 수준으로 이어진다. 부디 고국의 상속세 조정이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행정부에게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초석으로 여기면 어떨까 한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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