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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이광익의 보험상식] 지붕피해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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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2-03-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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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달라스 인근 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는 바람에 수많은 자동차들과 건물지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인 것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그렇게 넓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넓은 미국은 각 지역마다 자연재해의 위험정도가 매우 다르고 피해 규모도 다양다양하다는 것을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이런 자연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많은 자연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집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보험이 있음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집보험 클레임 가운데 가장 빈번한 클레임이 바로 지붕피해 클레임이다. 그러므로 집 보험에 가입할 때 지붕피해 뿐만 아니라 지붕에 관련된 피해보상 커버리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은 곳이라면 보험 에이젠트에게 지붕에 피해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혜택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또 살고 있는 지역이 허리케인, 토네이도 또는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면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험약관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정도에 따라서 피해보상 공제금액(디턱터블)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자연재해로 지붕이 피해을 입었다면 먼저 보험 에이젠트에게 연락을 취해 지붕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클레임 접수를 해야 한다.

보험 에이젠트는 당신에게 적절한 절차와 최종 기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해줄 것이다. 보험 대리인에게 어떤 손실이 어떻게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어야 하며 지붕에서 물이 샌다면 빨리 수리를 해서 더 큰 피해를 줄여야 한다.

 

보험 에이젠트에게 연락 후 2~3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로부터 전화나 편지로 클레임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고처리 담당자가 집을 방문하여 지붕피해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진을 찍거나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견적을 낸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험회사로부터 어떠한 답을 듣기 전에 함부로  지붕수리 계약서에 서명해선 안 된다.

지붕수리를 위해 회사를 선택할 때는 2~3개 정도의 회사에 피해수리를 위한 견적을 요청해서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또는 지붕을 수리한 경험이 있는  이웃에게 그들이 사용했던 회사를 소개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보험회사로부터 지붕수리를 위한 견적을 받으면 원하는 지붕수리 회사에게 의뢰해서 수리를 시작해도 좋다. 수리비용 지불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시공 전이나 시공 후에 지불된다. 

만약 수리가 끝날 때까지 지불을 받지 못하면 영수증을 보험 대리인에게 보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지붕수리가 끝나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체크를 받게 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결정한 수리비용에서 디덕터블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받는데, 이것을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지붕의 수리가 끝난 뒤에 수리한 회사의 청구서나  당신이 지불한 금액의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면 지불이 유보되었던 감가상각비는 받게 된다.  

물론 디덕터블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보험회사는 이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해준다. 일단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기면 클레임을 진행하는 과정에 관계없이 생활에 불편을 격게 마련이므로 인내가 필요하고, 특히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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