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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연말연시 절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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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4-1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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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 회계사 서윤교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맘때쯤이면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보다도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 2024년도 세금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주식이 급상승한 종목이 많았다. 이럴 때일수록 매매시점을 잘 살펴봐야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혹시 발생될지도 모르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1. 손해 난 주식 팔기 / 이익 난 주식 팔기

올해에 비즈니스 매매를 통해 자본소득이(Capital Gain) 많이 발생했던 분들은 손해가 많이 발생한 주식을 팔아 자본 손실 (capital loss)을 발생시켜 비즈니스 매매로 인한 이익을 상쇄시켜 세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을 거래한 후에 Settlement date이 최고 3일 정도 필요하므로 12월 마지막 날에 주식거래를 하면 손실분은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2024년에 주식 손실을 사용하고 싶다면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주식거래를 마쳐야 한다. 채권이나 Mutual Fund 등은 하루~이틀 사이가 걸릴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매매를 한날부터 3일 후가 최종 거래일(Settlement date)로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이익 난 코인이나 주식을 이익을 남기고 팔고 싶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즈니스 매매 등으로 발생된 자본소득은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와 같은 자본손실로만 세금을 상쇄시킬 수 있다. 급여와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 년에 $3000까지만 상쇄가 가능하다.


2. 예납 납부 (Pay estimated tax) 

2024년도에 벌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24년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 10월 15일까지 벌금 없이 연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은 연기되지 않고 세금 보고서만 벌금 없이 연기할 수 있다. 세금은 돈이고 세금 보고서는 글자 그대로 보고서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는 연기할 수 있으나 돈인 세금은 연기가 안된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매번 수입이 생길 때마다 직장인처럼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좋겠지만 매우 불편한 일이므로 IRS는 일 년에 4차례에 걸쳐 작년 세금의 100%나 올해 2023년 예측 세금의 90%를 IRS에 예치 시킬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2025년) 1월 15일이 바로 IRS가 정해 놓은 2024년도 소득세 예납 일이다. 부부 합동 보고 시 $150,000 (싱글 $75,000)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면 작년 세금의 100%가 아닌 110%를 예치시켜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예납액을 모두 IRS에 예치시켜야 한다. 만일 예납을 안 한다면 그리고 내년에 내애 하는 세금이 $ 1,000을 넘는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3. 도네이션하기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위탁하려고 생각하면 2024년이 가기 전에 꼭 기부를 해야 2024년도 세금 보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이 없다면 크레딧 카드로 2024년에 결제를 하고 2025년에 크레딧 카드 대금을 갚아도

2024년도 세금 보고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4. Maximize Pension Plan/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직장에서 401K 같은 은퇴 연금을 제공하면 주식 시장의 상태와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 투자란 원래 정기적으로 먼 훗날을 보고 하는 것이므로 주식 시장의 침체에 동요하지 말고 401K 나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같은 은퇴 적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내년에 세금헤택이 절실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세금이익을 볼수있는 Traditional IRA보다는 이익금에 대해서서도 세금이 적용이 안 되는 Roth IRA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5. 소득 발생 늦추기 

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손님에게 받을 청구서를 12월이 아닌 1월로 발송해서 소득의 발생 시점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발생주의’회계원칙을 사용할 때 가능하므로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 것 같으면 내년에 지불해도 될 비용들을 12월에 지불하는 것도 총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는 세법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세법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많다. 개인소득세율도 법인세율과 같이 낮아질 전망이다. 2025년은 2024년보다는 세금을 덜 내는 해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2025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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