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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5가지 잘못된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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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3-06-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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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해서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5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1. 학생과 군인은 세금을 내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아도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학생이나 군인은 할인 혜택을 많이 받는다. 식당, 비행기,  극장 등 할인 혜택을 주는 곳이 많다. 미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면 VA Hospital 이 대도시마다 따로 있어 평생 건강보험 걱정은 안해도 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VA에서 모기지를 싼 이자로 알선해 주고 일반인 보다 낮은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군대를 가볼만하다는 얘기도 빈말은 아니다. 

미국은 군대복무를 마친 재향군인들에게는 매우 너그러운 곳이다. 지금 미국국가 부도위기까지 초래하고있는 ‘국가부채한도’ 협상에서조차  재향군인에 대한 예산은 공화, 민주 어느당에서도 삭감하지는 말이 안 나올 정도다.  하지만 세금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전쟁을 하는 곳(Combat Zone) 에서 복무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학생이나 군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세율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차이점은 세금감면 프로그램이나 택스크레딧을 적용받는 범위가 일반인보다  크다는것이 다른점이다.  특히 학생인경우 세금 보고를 할 만큼 충분히 벌지 못했어도 (2023년 기준 $12,500) 만약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세금 보고를 하여 환불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해서 찾지 않는 돈이 작년까지 1억 5백만 달러나 쌓여있다. 

 

2. 수입 있는 자녀는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잘못된 믿음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50% 이상 생활비를 부조해 주었다면 수입이 있더라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24세 이상의 자녀(어른)는 일 년 수입이 2023년 기준으로 $4,400 이하여야 된다. 

 

3. 55세 이상인 사람이 집을 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역시 잘못된 믿음이다. 1998년 이전에는 55세 이후에 집을 팔게 되면 일생에 딱 한번(Once in a lifetime) $125,00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25년도 더 된 정말 옛날 세법인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이법이 존재하고 있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현행 세법은 집 팔 때를 기준으로 과거 5년 중 2년만 한 집에 거주했다면 부부의 경우 $500,000, 개인 $250,000까지 면세다. 

 

4. IRA나 401K 같은 은퇴계획은 부자로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나 회사에서 제공되는 401K 같은 은퇴계획은 지금 당장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은퇴했을 때 지금보다 더 적은 소득을 버는 것은 가정하고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라는 의미이므로 부자로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많은 돈을 번 로버트 기요사키는  ‘Unfair Advantage’라는 책에서 IRA 나 401K 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는 세금을 유예 시키거나 아예 안 낼 수 있는  ‘1031 Exchange’   같은 세법상의 이익들이 있지만 IRA 나 401K 등은 다만 세금 내는 시기를 늦추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은퇴할 때도  지금보다 소득이 줄어 드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5.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 성(Last Name)으로 부인의 성을 바꿔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 시 처녀 때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써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역시 잘못된 믿음이다. 결혼을 했다고 반드시 남편의 성을 따를 필요는 없다. 세금 보고 시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에 나와 있는 이름과 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혼 전 사회보장카드를 발부받았고 남편의 성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싶다면 사회 보장국에 먼저 신고하여야 한다. 결혼을 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남편의 성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만약 사회보장카드에 나와 있는 성이 아닌 남편 성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IRS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많은 분들이 이같이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분 들의 잘못이 아니다. 지난 50년 동안 45이나 세법을 개정-수정한 미 정부와 국회에 있다. 특히 지난 3-4년  코비드 시국을 거치면서 2020년, 2021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별법들 때문에 세법에대한 잘못된 믿음은 계속 늘어난다. 

요즘 같은 때 확실히 모르는 것은 믿을 수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상책이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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