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N 칼럼

[경/제/칼/럼] 외국인 증여 및 상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작성일 23-11-17 13:48

본문

지난번 칼럼에서 미국의 증여 및 상속세 면제금액이 현재의 일 인당 12.92 Million 달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6 Million 달러로 하향 조정된다는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주된 질문의 내용은 실제 2년 후에는 상속세 면제금액이 하향될 것이냐는 질문이셨는데 앞으로 2년 반 동안,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공화당이 하원뿐 아니라 상원까지도 다수당이 되면 상속세 면제 금액은 현재와 같은 일인당 $12.92 Million 달러로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또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증여 및 상속세 면제금액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증여 및 상속세 법은 미국 거주자(영주권자 포함)에게만 적용된다.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증여, 상속 면제액은 불과 $60,000 달러밖에 안된다.  

요즘은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주택이나 콘도를 산다거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면제금액이 외국인에게는 $60,000 달러밖에 공제되지 않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Lewisville 근처에 건물을 백만 불을 주고 구입했는데(외국인이라도 융자 없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물 구입 후 몇 개월 후에 한국에서 사망을 했다.

미국에 있는 건물을 상속받으려고 사망하신 분의 아들이 필자를 찾아왔는데 한국 국적인 자기가 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냐고 역정을 내는 바람에 이분에게 미국의 상속법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결론적으로 Lewisville에 있는 건물을 상속받은 아들은 미국에 Estate Tax라는 명목으로 $376,000를 지불했는데 세금계산은 다음과 같다.

-Fair Market Value(사망일 기준):  

$1,000,000

-Federal Estate Tax Exemption: ($60,000)

-Taxable Estate Value: $940,000

-Estate Tax @40% $376,000  

상속세는 연장신청을 하지않으면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개월내로 납부하여야한다.  

 한국은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서 상속인이 사망 한 후에 남은 재산을 알아보기가 쉬운데 미국에 있던 건물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받을 아들이 미처 미국의 건물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미국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40%나 되는 상속세까지 지불해야 했으므로 할 수 없이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다. 

건물 자체는 손해 보고 팔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거래 수수료 6%를 지불하고 나니 실제 손에 들오온 돈은 $600,000 이 안됐던 걸로 기억한다.

죽음이라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지만 이분은 미국 투자 6개월 만에 40%의 투자금을 잃어버렸다.

사망하신 분의 아들이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한국과 미국 간 조세협정이 채결되어 있는데 왜 40%나 되는 상속세를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가였다. 

현재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되어 있는 조세협정(US Korea Tax Treaty)는 소득세법만 적용되고 상속세는 적용이 안된다.

미국과 조세협정(Tax Treaty)를 맺은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05개국이지만 이중 25개 국가만이 미국과 상속세 법을 조세협정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25개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속받은 상속분에 대해서는 미국에다 상속세를 내야하고 한국에 상속세 신고 시에도 미국의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국 국세청은 미국에서 지불한 상속세에 대해 감면해 주므로 실제적으로는 미국 한 곳에서만 상속세를 지불하면 된다. 

미국의 한 통계 기관에 따르면 2022년 일 년 동안 외국인이 미국 주택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59 Billion 달러라고 한다.

이런 개인투자의 경우 투자가가 사망하면 1인당 6만 달러만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은 모두 증여세(Estate Tax)의 대상이 된다. 

상속인 사망한 후 9개월 내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니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망 시 지불되는 생명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세 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차이가 크므로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투자할 때도,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투자할 때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KTN 칼럼 목록
    지난번 칼럼에서 미국의 증여 및 상속세 면제금액이 현재의 일 인당 12.92 Million 달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6 Million 달러로 하향 조정된다는 기사를 읽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주된 질문의 내용은 실제 2년 후에는 상속세 면제금액이 하…
    회계 2023-11-17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흐 흐흥 흐 흐흥~ 흐 흐응 흐 흐응~~. 멕시코 음악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역시 나는 딴따라 기질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넓은 호텔 바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조상 어디쯤엔가 멕시코 종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
    문학 2023-11-17 
    가을의 아름다운 선율이 세상을 변신시키는 11월 넷째 주,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느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느낌’ 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했던 것처럼 가을에 듣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2악장을 들어보자.쇼팽의 음악처럼 수줍음과 쑥스러움이 이 곡에 표현…
    문학 2023-11-10 
    이곳 달라스/포트워스 기반으로 알링턴에 돔 야구장을 홈으로 삼고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정상에 오르는 감격을 맛보았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10월과 11월의 교차점에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7전 4승제) 5차전에서 애…
    회계 2023-11-10 
    오랜만에 지인이 출연하는 방송을 듣기 위해 ‘라디오 코리아’ 앱을 열었다. 처음엔 열심히 찾아 들었는데, 매번 방송 시간에 맞춰 듣는 것도 일이다 보니 점점 일상 뒤로 묻혔다. 그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방송 날짜를 옮긴 것도 몰랐을 것이다. 일을 줄이려고 애써 보았지만,…
    문학 2023-11-10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오늘은 요새 한국의 SNS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야말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탕후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탕후루는 산사나무 열매(山査子)나 작은 과일 등을 꼬치에 꿴 뒤 설탕과 물엿을 입혀 만드는 중국 과자입니다.중국의 대표적인 …
    문학 2023-11-10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시점 판단이 중요하다.투자자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투자 시점과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한 자산의 매도는 언제 할 것이며, 또 다른 자산은 언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투자자가…
    부동산 2023-11-10 
    버지니아의 수도 리치먼드의 사람들은 리치먼드가 날씨도 좋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자랑한다.멀지 않은 곳에 산이 있고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고 바다가 두 시간 거리에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말이다. 하지만 습기가 …
    문학 2023-11-03 
    ACA Health Insurance(오바마 케어) 법안은 2010년 3월에 통과되었고 Affordable Care Act (ACA)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보험 개혁이다. 그러나 2…
    리빙 2023-11-03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고 한다.일을 하고 돈을 벌면 누구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세금을 이미 낸 재산에 대해 또 다…
    회계 2023-11-03 
    ◈ 아기들에게도 척추교정이 필요 할 수 있다?영유아들에게도 카이로프렉틱 치료가 필요하고 그 필요에 따라 교정치료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분들은 하나같이 카이로프렉틱 치료는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아이들에게는 척추의 이…
    리빙 2023-11-03 
    퀘백에서 두 칸짜리 기차를 타고 한 시간쯤 걸리는 베셍폴( Baie Saint Paul) 이라는 마을로 갔다. 예전에 증기기관차가 내는 뿌우웅 소리를 내며 달리는데, 기차 안 풍경은 한국과 좀 다르지만, 어린시절에 탔던 완행열차 같은 기분이 들었다.방학만 되면 오빠와 …
    문학 2023-11-03 
    안녕하세요! 아침에는 약간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시원하면서 상쾌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을의 중심인11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과일 ‘단감’입니다.가을 시즌에는 농장의 많은 과일과 채소들이 무르익는 계절이며 수확도 가장 많은 계절입니다. 요즘 어…
    문학 2023-11-03 
    지난 10월 15일로 세금연장보고 마감일도 막 지난 이 즈음에 IRS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관련해서 이전 신청자들에게 신청을 취소하는 프로그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신청자들중에 해당 지급 대상자…
    회계 2023-10-27 
    내일 아침에 히터를 점검하는 기사가 오기로 했다.영어로 대화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답답하다. 이놈의 영어 울렁증을 언제나 벗어날까. 요새는 달라스 지역에 한국 음식점이 다양하게 들어서고 한인 커뮤니티도 많이 생겨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영어 쓸 일이 더 없어지니…
    문학 2023-10-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