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800달러 이하 무관세 면제 종료 … 해외 직구 관세 본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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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소포에 10~50% 관세 또는 80~200달러 정액 부과 … 소비자 ‘관세 쇼크’ 우려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해외 소액구매 무관세 혜택이 전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아마존·이베이·에츠시(Etsy) 등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구 물품에도10~50% 관세 또는 80~200달러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 주요 우편 서비스는 새 규정에 대비해 미국행 배송을 일시 중단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디 미니 미스(de minimis)’ 규정을 적용해 관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올해 5월 중국·홍콩발 소포부터 면세 혜택이 사라진 데 이어, 8월 29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발송되는 소포에 적용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품목별 원산지에 따라 10~50%의 세율 또는 개당 80~200달러의 정액 관세가 부과된다.
◈반품세금은 부과
상품을 반품하더라도, 미국에 반입될 때 부과된 관세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판매자와 운송업체는 소비자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비용을 결제 단계에서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았을 경우, 사실상 선택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령 거부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인 동포들이 주의해야 할 점
•한국 온라인몰 직구
한국 패션 브랜드나 화장품 직구가 활발한 한인 동포들의 경우, 이제는 100~200달러짜리 소액 주문에도 80~200달러의 정액 관세가 붙을 수 있다. 실제 구매 금액보다 관세가 더 비쌀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건강보조제
한국산 건강식품, 김, 라면 등은 원산지가 한국이므로 한국산 관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구매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 정액 관세가 붙기 때문에 배송비와 합쳐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선물용 배송
한국에 있는 가족이 보내주는 택배도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돌잔치·결혼 등 가족 행사에 맞춰 소포를 받으려는 경우 예상치 못한 관세로 난처해질 수 있다.
•공동구매 주의
지인들과 합쳐 대량으로 직구하는 방식은 관세 부담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 물품가액이 적더라도 각 박스별 정액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결책
가급적 미국 내 창고를 둔 한국 브랜드 공식몰(예: 아마존 내 입점)이나 교포 유통업체를 이용해 ‘미국 내 발송’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또한 주문 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고객센터 답변은 캡처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유광진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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