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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지출 법안 저소득층엔 ‘불이익’… 은퇴자·고소득층엔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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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달라스 댓글 0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5-08-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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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세제·지출 법안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이고, 고소득층에는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법안이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소득층, 복지 축소로 연 1,200달러 손실

CBO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의 자격 요건 강화로 연평균 약 1,200달러의 소득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근로 요건은 SNAP 지원 수급 조건을 대폭 강화해 약 240만 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로 인해 2034년까지 1,0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저소득층 가계의 의료비 부담과 생활비 압박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수 복지 축소가 빈곤층의 생활 안정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브렌든 보일(Brendan Boyle) 의원은 MSNBC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억만장자에게는 ‘아름다운 법안’이지만, 서민층에게는 빈곤을 심화시키는 독약”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층, 감세로 연 1 3,600달러 혜택

반대로 상위 10% 고소득층 가구는 대규모 감세 효과로 연평균 13,600달러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세제 혜택이 전체 가계에 일부 분배되더라도, 그 비중은 고소득층에 압도적으로 쏠릴 것이라는 게 CBO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세금 감면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의원은 CBO의 분석을 “편향된 추정치”라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장 여론은 엇갈린다. 네브래스카 링컨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법안을 옹호하자, 청중 일부가 “부자 감세”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은퇴자·고령층에 유리한 조항 다수 포함

한편, 이번 세법 개정에는 은퇴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상당히 유리한 세금 공제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정동승 CPA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혜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65세 이상 ‘시니어 보너스 공제’가 신설되어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기존 표준공제 외에 1인당 6,000달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최대 12,000달러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이 개인 75,000달러·부부 150,000달러를 넘으면 단계적 축소, 개인 175,000달러·부부 250,000달러 이상이면 적용이 제외되며 2028년까지 한시 시행된다.

표준공제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5년 기준 개인 15,750달러, 부부 공동신고 31,500달러로 상향되며 시니어 보너스 공제와 기존 65세 이상 추가공제를 합치면, 개인 최대 23,750달러·부부(65세 이상) 최대 46,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SALT(주·지방세)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상향(연 소득 50만 달러 이하만 적용)되는데 2029년까지 매년 1%씩 한도 증가 후, 2030년부터 기존 1만 달러로 복귀한다. 이는 고세율 주 거주 은퇴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이 외에도 팁·추가 근무 수당이 비과세가 되며, 자녀 공제액이 2,200달러로 인상(물가 반영 매년 조정)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됐다.

CPA는 “이번 개정은 은퇴자 세 부담 완화에 분명한 도움이 되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개인 상황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반드시 CPA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두고 ‘경제 성장 촉진’과 ‘사회 불평등 심화’라는 두 가지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의 실제 효과는 2026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의 경우, 저소득층 한인 가정은 복지 축소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은퇴자·고령층은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정별로 상반된 영향이 예상된다.

결국,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광진 기자 ⓒ  KTN


한인이 알아야 할 대응 전략

1. 저소득층 가정 (소득 하위 10%~20%)

•복지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메디케이드와 SNAP 자격 요건이 강화되므로, 기존 수급자는 변경된 근로 요건과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정부 및 카운티 복지국, 한인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의료비 대비책 마련

-건강보험 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정부 보조금이나 ‘Marketplace’ 건강보험 플랜을 미리 검토.

-한인 커뮤니티 클리닉, 무료 건강검진 행사(예: 북텍사스 한인건강 박람회) 활용.

 

2. 중산층 가정 (중위소득~상위 20%)

•세제 변화 시뮬레이션

-표준공제액 인상으로 일부 절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해와 내년 세금 신고 예상액을 비교 분석.

-주택 보유 가정은 SALT 공제 한도 확대 여부에 따라 재산세 납부 계획 조정 가능.

•투자·소득 분산 전략

-자영업자 또는 부업이 있는 경우, 합법적인 비용 처리 및 소득 분산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

 

3. 65세 이상 은퇴자·고령층

•시니어 보너스 공제 최대 활용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 최대 12,000달러 추가 공제 가능하므로 소득 구조를 이에 맞춰 조정.

-고정 수입(연금·투자소득 등)을 조절해 소득 한도 이하로 유지하면 혜택 극대화 가능.

•SALT 공제 확대 적용 확인

-고세율 주 거주자는 부동산세·지방세·주세 납부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 내 최대치 활용.

-주택 소유 시 재산세 납부 시기와 금액을 분산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

 

4. 한인 자영업자·스몰비즈니스 오너

•팁·추가 근무 수당 비과세 규정 활용

-식당,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팁 소득의 과세 여부와 보고 방식을 점검.

•직원 복지 및 급여 설계 변경

-복지 축소로 직원들이 의료비·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단체보험·보너스 구조 재검토.

 

5. 공통 체크리스트

•세무 전문가 상담

-예외 조항이 많아 가구별 상황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CPA나 세무사와 개별 상담 필수.

•2026년 이후 변화 대비

-일부 혜택은 한시 적용(2028년 또는 2029년 종료)되며, 이후 세제 구조가 다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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