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0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웃음꽃 핀 한인 건강박람회, 반세기째 동포 건강 지킨다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250여명의 검진자 등…

    By
    KTN Onlin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 … 기름값 넘어 전방위 확산

    북텍사스는 3.0%로 전국보다 낮아 … 휘발유값은 1년 새 33% 급등 9월 전국…

    By
    KTN Online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라 … AI 음성 사기 주의보

    짧은 녹음만으로 목소리 복제 … 끊고 직접 전화해 확인이 최선 인공지능(AI)으로 사랑하는…

    By
    KTN Online
    우리집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 충치 25% 감소

    텍사스 105개 상수도 시스템서 첨가 … 의무는 아니고 지역이 결정 텍사스에서 수돗물…

    By
    KTN Online
    [부고]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 부인 제니퍼 안 여사 별세

    달라스 한인사회 원로인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의 부인, 제니퍼 안 여사가 지난…

    By
    KTN Editor
    할텀시티(Haltom City) 안 트엉 시장 별세 … 향년 78세

    태런카운티 첫 베트남계 시장 … 이민자에서 40년 공직의 길 걸어 할텀시티(Haltom City)의…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수목원 정원 음악회부터 호숫가 금요 마켓, 관람차 옆 바비큐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기…

    By
    KTN Online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첫째는 리더, 막내는 분위기 메이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형제 성격의 비밀 첫째는…

    By
    KTN Online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강한 향의 섬유유연제보다 부엌 식초 한 병이 더 효과적인 이유 세탁이 끝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뮤지컬 '갓스펠' 스티븐 슈워츠의 대표작으로,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팬데믹과 2021년

Last updated: 2월 5, 2021 9:23 오전
Share
SHARE

2021년도 벌써 한달이 훌쩍 지나고 절기상의 입춘도 막 지나는 시점이다. 이곳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수와 입원자수가 눈에 띄게 감소 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집계에 따르면 연일 30만명을 넘어가던 미국내 신규 확진자가 50% 이상 감소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수치는 적지 않아 보이고 변이 3종의 사례까지 보고 된다니 그저 걱정이 앞선다. 

부디 백신 보급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확진자의 지속적인 감소를 기대한다.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100일안에 1억명 백신접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지켜 봐야 할것 같다. 새 행정부는 팬데믹 극복이 최우선이지만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 하면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의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번 기고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부양책에서 거론된 PPP와 Employee Retention Credit(ERC) 관련해서 거론하고자 한다. 상당부분 전문적인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해서 거론해 본다.

우선 1차PPP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으로 지난해에 발표된 CARES ACT을 기반으로 혜택이 주어졌고, 적용 내용은 사업장이 2020년 2월15일 이전에 설립되어서 500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이다. 

혜택은 SBA에서 지정한 일반 은행 등에서 대출 형식으로 금액은 12개월 월평균 급여액의 2.5배를 대출금으로 지불하나 추후에 탕감이 가능한것이다. 탕감 신청시에는 페이롤 비용이 전체 대출금중 적어도 60% 이상을 차지 하여야 한다. 탕감 신청 기한은 탕감기간(8주 혹은 24주)으로부터 10개월안에 할수 있다. 

만약 1차 PPP를 2020년 5월1일에 받았다고 가정하고 24주의 탕감기간을 택하면 2020년 10월16일부터 10개월안에 탕감 신청을 하면 된다. 되도록 빨리 탕감을 받는것을 선호라는 사업주들도 있으나, 가능하면 탕감 신청을 늦추라고 추천한다. 지금까지도 탕감과 그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사안들이 계속 변경 되어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변동이 있으지 모르니 조금은 여유를 갖고 지켜 보는것이 적절해 보인다.

2020년도에 발표된 CARES ACT 에서는 사업주가 PPP 혹은 ERC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혜택을 누릴수 있었으나 지난 2020년 12월27일에 발표된 CAA(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는 변경 되어서 새로운2차 PPP에 ERC까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2차 PPP는 이전 1차 PPP에서 몇가지 조건이 추가 되었다. 우선 300인 이하의 직원 고용 사업주로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1차PPP와는 다르게 2019대비 분기별로 2020년에 최소한 25% 이상의 매출 감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보통의 경우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사분기에 대다수의 사업장이 그전년에 비해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장에 따라 어떤 분기이던 25% 매출 감소가 이루졌으면 신청 가능하다. 추가 조건으로 1차 PPP를 모두 소진해야 2차 PPP 혜택이 가능하다. 한가지 주지할 사항은 Hospitality Industry(주로 호텔 그리고 식당 등으로 NAICS code 72xxxx) 사업주에게는 1 차 PPP의 월 평균 급여의 2.5배보다 상향 조정된 3.5배까지 대출금이 책정된다. 특별히 2차 PPP는 501(C) (6)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단체에게도 혜택의 폭을 넓혔다. 만약 사업주가 파산선고 과정중이라면 해당 법원의 재가를 받아서 혜택을 누릴수도 있다. 하지만 도박 사업장, 성매매 사업장, 로비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 그리고 중국 혹은 홍콩과 긴밀한 연결 고리가 있는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2차 PPP혜택을 예외로 하였다. 

2차 PPP 탕감 절차는 1차와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예의 주시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PPP탕감에 필요한 서류는 Form 3508, 3508EZ, 그리고 3508S이다. 탕감 관련한 모든 자료는 최소 4년간 보관하여 추후 SBA의 질의에 대비 하여야 한다. 

거론한바 2차 PPP와 ERC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ERC 계산시 탕감 받은 PPP는 급여 페이롤 비용으로 포함해서 진행 할수가 없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 ERC는 SBA에서 받는 혜택이 아니고 IRS로 부터 고용인 즉 직원을 유지하는 대가로 받는 텍스 크레딧으로 이해 하면 좋겠다. 

비록 2020년이 지났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급하여서 텍스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금액은 2020년 한해동안 직원 한명당 해당 급여의 50%까지 받을수 있으나, 해당 급여가 $10,000까지로 텍스 크레딧은 최고 $5,000 까지다. 해당 사업자는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의 명령으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사업유지를 못했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요한다. 물론 ESSENTIAL BUSINESS 와 NON ESEENTIAL BUSINESS의 차이까지 상당부분 전문적인 해석을 동반한다.

발표된 CAA에 따르면 2021년도분 ERC는 상당부분 변화 되었다. 우선 혜택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되었고 텍스 크레딧 혜택도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종 되었다. 즉, 해당 급여 $10,000 기준으로 $7,000까지 텍스 크레딧이 가능하고, 기존의 연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진행된다.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인 매출 감소도 이전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 

2021년 분기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분기 비교이니 유념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텍스 크레딧은 분기별로 보고하는 IRS 양식 941을 통해서 가능하니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진행을 요한다. 모두가 어려운 팬데믹을 지내면서 그나마 중소 사업장을 운영하는 적지 않은수의 독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하와이에서 생긴 일 (34)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간 식당
Next Article 갤러리아 마트 “통 크게 쏜다” 12일(금) ‘빵빵한 고객 사은품 추첨 대잔치’ 예고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Advertisement -
Ad image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리빙전문가 칼럼

[건/강/칼/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By
KTN Online
여행전문가 칼럼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비버 밴드 리조트(Beavers Bend Resort)의 가을 맞이

By
KTN Online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세금보고 마지막 날,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By
KTN Online
보험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