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감면·면제 제도 폐지 검토 … 영주권자 부담 커질 듯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 및 관련 절차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민권 신청서(Form N-400)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기준 현재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인상된다. 우편 신청 수수료도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오른다. 이는 현재보다 약 80% 가까운 인상폭이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을 요청하는 N-336 양식 수수료도 크게 오른다. 온라인 신청은 780달러에서 1,425달러로, 우편 신청은 830달러에서 1,47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제도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400% 이하인 일부 신청자가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혜택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군 복무 경력을 바탕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일부 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유지한다.
USCIS는 이번 인상안이 시민권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관 측은 신원조회, 인터뷰, 보안 심사 등 시민권 심사 과정에 드는 비용이 증가했으며, 현재 수수료만으로는 관련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던 영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들의 경우 시민권 신청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USCIS는 이번 규정 개정안에 대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정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와 감면·면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리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