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0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웃음꽃 핀 한인 건강박람회, 반세기째 동포 건강 지킨다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250여명의 검진자 등…

    By
    KTN Onlin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 … 기름값 넘어 전방위 확산

    북텍사스는 3.0%로 전국보다 낮아 … 휘발유값은 1년 새 33% 급등 9월 전국…

    By
    KTN Online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라 … AI 음성 사기 주의보

    짧은 녹음만으로 목소리 복제 … 끊고 직접 전화해 확인이 최선 인공지능(AI)으로 사랑하는…

    By
    KTN Online
    우리집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 충치 25% 감소

    텍사스 105개 상수도 시스템서 첨가 … 의무는 아니고 지역이 결정 텍사스에서 수돗물…

    By
    KTN Online
    [부고]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 부인 제니퍼 안 여사 별세

    달라스 한인사회 원로인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의 부인, 제니퍼 안 여사가 지난…

    By
    KTN Editor
    할텀시티(Haltom City) 안 트엉 시장 별세 … 향년 78세

    태런카운티 첫 베트남계 시장 … 이민자에서 40년 공직의 길 걸어 할텀시티(Haltom City)의…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수목원 정원 음악회부터 호숫가 금요 마켓, 관람차 옆 바비큐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기…

    By
    KTN Online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첫째는 리더, 막내는 분위기 메이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형제 성격의 비밀 첫째는…

    By
    KTN Online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강한 향의 섬유유연제보다 부엌 식초 한 병이 더 효과적인 이유 세탁이 끝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뮤지컬 '갓스펠' 스티븐 슈워츠의 대표작으로,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Refundable Child Tax Credit – 환불되는 아이 세금 감면

Last updated: 2월 9, 2024 4:57 오후
Share
SHARE

세금보고가 지난 1월 29일부터 순조롭게 시작됐다. 그동안 IRS가 공언했던 데로 첫날부터 큰 무리 없이 IRS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

세금 환불도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년에 비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에 있는 250군데의 IRS의 Taxpayer Assistant Center도 연장근무하며 납세자의 불편을 줄여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의 문제는 Internal Revenue Service 가 아닌 연방의회다. 연방 하원은 지난 2월 5일 Tax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 Workers Act 357-70을 절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키고 지금은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법은 17세 미만의 아이에게 한 명당 $2,000 달러의 세금 감면을 혜택을 주는데 만약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현행법은 $1,600 달러까지 환불을 해준다. 이번에 통과된 이법의 핵심은 환불되는 금액이 2023년은 $1,800 달러, 2024년은 $1,900 달러, 2025년은 $2,000 달러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것이다.

지금 예상으로는 이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때가 빨라야 다음 주쯤 될 텐데 이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1월 29일부터 이법이 발표 전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은 17세 미만 아이 한 명당 $200 달러씩 적게 환불을 받는 상황이 발생된다. 아직 법이 상원을 통과한 상태가 아니므로 정확한 시행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소급 적용된 법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 환불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수정할 필요 없이 IRS에서 자동적으로 아이 한 명당 $200 달러씩 환불 수표를 보내오리라 예상된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수입이 싱글인 경우 $200,000 달러, 부부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경우 $400,000 달러 이하의 가정에만 적용된다. 

2. 아이의 나이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7세 미만이어야 한다. 

3. 아이는 유효한 쇼셜 번호를 가자고 있어야 한다. 2년 전까지는 쇼셜 번호가 없어도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9로 시작되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가능했지만 2022년 세금보고부터는 아이가 반드시 유효한 쇼셜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아이의 정의는 아들, 딸, 양아들, 양딸, 형제, 이복형제 나 앞에 언급된 사람 등의 후손(손자, 손녀) 등이다.

5. 납세자와 6개월 이상 부양가족으로서 함께 살아야 한다.

Child Tax Credit 이외에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기계나 장비 등을 구입했을 때 현행법은 총 구입금액의 80%까지만 구입 첫해에 비용처리를 인정했는데 새법이 통과되면 구입 첫해에 100%까지 Bonus Depreciation(감가상각)이 가능해졌다.

새법이 통과되기 전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한 추가환급은 수정보고 없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80%만 Bonus Depreciation을 한 사람들은 수정보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연방의회가 조금만 더 서둘러 상정된 법안을 세금보고 전인 1월 29일 전에 통과시켰더라면 이 같은 혼란과 불편이 없었고 전국적으로 1천6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일 인당 $200 달러를 더 환불이 더 지급되었을 것이다.

아이 한 명당 $200 달러씩 더 지급하는 것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연방정부로서는 큰 금액이지만 코비드 때는 6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1,000 달러, 7세부터 17세까지는 $1,600 달러나 초과 지급한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이 새로운 법이 언제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면하여 발효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약 17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 중 이 새법이 발효되기 전 세금보고와 세금 환불까지 모두 받은 분들은 반드시 아이 한 명당 $200 달러씩 추가로 IRS에서 지급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박인애의 소소하고 담담한 이야기 ] 믿고 사는 세상
Next Article [‘이광익의 보험상식’] 집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것들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Advertisement -
Ad image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리빙전문가 칼럼

[건/강/칼/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By
KTN Online
여행전문가 칼럼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비버 밴드 리조트(Beavers Bend Resort)의 가을 맞이

By
KTN Online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세금보고 마지막 날,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By
KTN Online
보험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