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는 계속 가능 … 공학·자연과학 일부 학부 전공은 기존 CPT 이용 못 해

UT Dallas(UTD)가 유학생의 재학 중 인턴십 허가 기준을 크게 좁혔다. 앞으로는 학위 요람(degree catalog)에 인턴십 과목이 졸업 필수 요건으로 명시된 전공의 학생만 CPT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영대 학부생은 지금처럼 CPT를 이용할 수 있지만, 컴퓨터과학·전기공학·생물학 등 일부 전공 학부생은 기존처럼 선택형 인턴십 과목으로는 더 이상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문제는 UTD 재학생의 제보로 알려졌다. 학생비자(F-1) 유학생이 학교 밖에서 일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재학 중 인턴십에는 주로 ‘교과과정 실무 훈련(CPT)’ 제도를 쓴다. 학업의 일부로 인정받는 인턴십이다.
UTD 국제학생처(ISSO)는 지난 9월 17일 학생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CPT 승인 기준을 바꾼다고 밝혔다.
연방 유학생 관리 기관(SEVP)이 8월 12일과 24일 대학들에 전달한 새 지침에 따른 조치다. SEVP는 선택 과목에 딸린 인턴십은 CPT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전공의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실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UTD는 학생의 학위 요람에 인턴십 과목이 필수 요건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CPT를 승인한다. 학교 측은 정부 차원의 지침이어서 학생별 예외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과대와 전공에 따라 영향은 달라진다. UTD의 Naveen Jindal School of Management(JSOM)는 학부 과정에서 실무 경험을 졸업 요건으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Global Business 전공은 최소 160시간의 실무 경험을 이수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F-1 학생은 기존처럼 CPT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2026학년도 UTD 학위 요람을 보면 컴퓨터과학, 전기공학, 생물학, 인지과학 등 일부 학부 전공은 인턴십이 졸업 필수 요건에 없다. 심리학도 인턴십을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결국 같은 UTD에서 같은 F-1 비자로 공부하더라도 전공에 따라 재학 중 CPT 활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UTD는 인턴십을 계획하는 F-1 학생에게 먼저 학위 요람에서 인턴십이 필수 요건인지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academic advisor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CPT가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졸업 전 OPT(Pre-Completion OPT)라는 방법도 있다. 다만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하로만 일할 수 있고, 사용 기간에 따라 졸업 후 Post-Completion OPT 기간이 줄어든다.
논문 등을 위해 캠퍼스 밖에서 연구해야 하는 대학원생은 Academic CPT가 가능한지 따로 확인할 수 있다.
ISSO는 일대일·그룹 상담과 실시간 채팅, 학교 온라인 시스템 iComet으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선지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