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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동시에 1천달러, 주식 계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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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계좌’ 출범 임박… 신생아에 1천달러 지급해 18년간 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추진해 온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연방정부가 새로운 자산 형성 정책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미 재무부와 백악관은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로 불리는 신생아 투자 계좌 제도를 핵심 성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트럼프 계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 법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생아에게 연방정부가 1천달러를 지급해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부모가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가 초기 자금을 넣고, 이후 민간 금융사가 이를 운용한다.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부모가 계좌를 개설하면 연방 재무부가 신생아 1명당 1천달러를 입금한다. 이후 부모는 매년 최대 2,500달러까지 세전 소득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자금은 만 18세가 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도 제한된다. 대학 등록금, 사업 창업,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 등이 허용되며, 일반 소비나 현금 인출은 제한된다. 인출 시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1천달러의 정부 지원금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부모의 이민 신분과는 무관하게 계좌 개설은 가능하다.
다만 이 제도는 신생아 시기에 발생하는 양육비나 의료비 등 즉각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금 접근이 18년간 제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계좌는 2026년 7월부터 실제 납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부모들은 국세청(IRS) 양식 4547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올해 세금 신고 시 함께 제출하거나, 행정부가 개설할 예정인 온라인 포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해야만 아이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5월부터 계좌 개설 절차에 대한 추가 안내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리=김여진 기자
트럼프 계좌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
진행 순서 |
신청 주체 |
주요 내용 |
시점 |
1 |
자격 확인 |
부모 |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사회보장번호 보유, 출생일이 2025.01.01~2028.12.31인지 확인 |
출생 직후 |
2 |
사전 등록 |
부모 |
IRS 양식 4547 제출 또는 온라인 포털 등록 |
세금 신고 시 또는 포털 개설 후 |
3 |
정부 자금 확정 |
재무부 |
사전 등록된 신생아 계좌에 1천달러 배정 |
등록 완료 후 |
4 |
계좌 개설 안내 수령 |
부모 |
계좌 개설 방법 및 금융기관 선택 안내 |
2026년 5월 예정 |
5 |
공식 계좌 개설 |
부모 |
지정된 민간 은행·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
2026년 7월 이후 |
6 |
추가 납입(선택) |
부모·기부자 |
부모 연 2,500달러까지 세전 납입 가능, 지인·고용주·단체 기여 가능 |
매년 |
7 |
장기 운용 |
금융기관 |
금융기관 미국 주식 지수형 펀드로 자동 운용 |
만 18세까지 |
8 |
자금 사용 |
자녀 |
교육비, 창업, 주택 계약금 등 제한적 사용 |
만 18세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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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hutterstock]](https://koreatownnews.com/data/file/news_local/ee73754723e4a8fbde05129768d794ba_4fbZ98zh_f9c409ce2a55759c22908f708f820dea2a62f52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