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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2026년 세금보고 시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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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1-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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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5년을 마무리하며 반드시 알아야 개인소득세 준비사항과 주요 변경 내용


미국 국세청(IRS)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025년도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Return, Form 1040) 접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보고이지만, 해마다 세법은 조금씩 바뀌고 IRS의 감사 방향과 전산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2025년은 인플레이션 조정, 세액공제 한도 변화, 해외자산 보고 강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에 대한 IRS의 관리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해로 평가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2026년 세금보고 기본 일정 정리

IRS 전자 및 우편 접수 시작일: 2026년 1월 26일
일반 납세자 보고 마감일: 2026년 4월 15일
연장신청(Form 4868) 마감일: 2026년 4월 15일
연장 시 실제 보고 마감일: 2026년 10월 15일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연장은 ’보고서 제출’만 연장되는 것이지 ’세금 납부’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2. 세금보고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체크리스트

 소득 관련 서류

W-2 (급여소득), 1099-NEC / 1099-MISC (프리랜서·사업소득)
1099-INT / 1099-DIV (이자·배당소득) 1099-B (주식·가상자산 매매)
Schedule K-1 (파트너십, S-Corp 지분 보유자), 해외 금융기관 이자소득 내역

 해외자산 및 해외소득 관련

해외 은행 계좌 잔액 내역 (FBAR)
해외 금융자산 내역(Form 8938)
한국 등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자료

한인 납세자분들 중 상당수가 “해외 계좌는 미국에서 번 돈이 아니니 괜찮다”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미국은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과세한다.

3. 2025년 인플레이션 조정으로 변경된 주요 항목들

IRS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 구간과 공제 한도를 조정합니다.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1)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증가
이로 인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던 납세자 중 일부는 표준공제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
(2) 세율 구간(Tax Brackets) 상향 조정
명목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인플레이션 조정 덕분에 일부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 수 있다.

4. 자녀 관련 세액공제와 교육비 공제 주의사항

(1)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 필수,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엄격 심사, 미국내 거주 필수.
IRS는 최근 몇 년간 자녀세액공제 허위 신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2) 교육비 관련 공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학비를 부모가 냈더라도, 학생이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느냐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5.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위한 핵심 포인트 (중요)
2025년 세금연도부터 IRS는 소규모 사업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추적 및 데이터 매칭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한인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음식점, 리테일, 서비스업은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감사 타깃이 되기 쉽다.

(1) 1099-NEC 집중 관리
플랫폼·거래처에서 IRS로 직접 보고/신고 누락 시 자동 매칭으로 경고 통지 발송

(2) 현금 매출과 카드 매출의 불일치 문제
POS 기록, 카드사 자료, 은행 입금 내역은 모두 IRS 분석 대상이다. 현금 매출을 누락하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

(3) 개인 계좌와 사업 계좌 혼용 금지
개인 계좌를 통해 사업 매출이나 비용을 처리할 경우: 사업 실체 부인 위험이 증가하며  비용 공제 전면 부인 가능성이 높다.  또 감사시 불리한 추정 과세의 희생양이 될수있다. 

(4) 자주 문제 되는 비용 공제 항목
차량비: 주행 기록(Log) 필수
홈오피스: 전용 공간 요건 엄격 적용
가족 급여: 실제 근무 및 합리적 급여 수준 필요

한인 자영업자분들께 흔한 “현금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며, 가산세·이자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세금보고는 단순히 IRS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과 사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한인 납세자분들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세법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2026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대충 작년처럼’이 아닌 ‘정확하고 전략적인 세금보고’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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