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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일부 텍사스 학군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잠정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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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 강요와 차별적 메시지 우려”…주 검찰은 항소 방침 밝혀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액자 게시를 의무화한 새 법률(Senate Bill 10)이 시행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은 20일 다종교·비종교 가정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법률이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일부 학군에서의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다.
프레드 비어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법은 특정 기독교 교리를 우대하며 노출을 넘어 강요(coercion)의 선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실에 게시된 십계명이 학생들에게 배타적이고 영적 부담을 주고, 주가 선호하는 종교적 경전에 따라 신앙을 강요받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을 포함한 국가 주도의 종교 문구에 노출됨으로써 차별적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 금지 명령은 플레이노, 어스틴, 휴스턴 등 11개 학군에 적용된다. 달라스 ISD는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댈러스 지역 신앙 지도자들과 시민단체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같은 논란이 지역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켄 팍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십계명은 우리의 도덕과 법적 전통의 초석이며, 이를 교실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의 상기 역할을 한다”며 “이번 잘못된 판결에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유대교, 기독교, 유니테리언, 힌두교, 무종교 가정 등 16가구가 참여했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종교와국가분리연합(AU) 등 시민단체가 법적 지원을 맡았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그렉 에봇 주지사가 지난 6월 서명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은 크기 16인치×20인치 이상의 내구성 있는 액자나 포스터에 특정 문구의 십계명을 담아 모든 교실에 잘 보이게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시행은 불확실해졌다.
비슷한 입법은 이미 다른 주에서도 제동이 걸린 바 있다. 1980년 연방대법원은 켄터키주의 십계명 게시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지난해 루이지애나주 법안도 위헌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서 확인됐다.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판례가 잘못됐으며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역사와 전통’ 기준에 따라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가 단순히 문화적 전통인지, 아니면 종교적 강요에 해당하는지가 헌법적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정리=영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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