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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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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8-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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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의 주요혜택



코로나사태와 더불어 지속되는 낮은 이자율은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사거나 재 융자  심지어 좀더 큰 새 집으로 이사하도록 자극제 역활을 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막상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특별히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 하여야 하는 보험을 결정해야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수 많은 결정에 직면하게 되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과정 일 수도 있다.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 목록일뿐만 아니라  지난해처럼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피해나 다른 사고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집보험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보험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보험이 집 건물만 커버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집 보험은 건물뿐만 아니라 집에서 살고 있는 보험 가입자와 그의 가족, 심지어는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나 방문자까지도 커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 보험으로 커버 받을 수 있는 4가지의 주요한 대상을 살펴보면,


1. 집 건물 피해 -  집 보험은 화재, 번개, 도난 그리고 그밖의 폭풍우, 우박,한파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일반적인 피해로부터 가입자의 집 건물(부동산)을 보호한다. 보험 약관에 보상의 대상이되는 집 건물은 위의 열거한 재난으로부터 보호되지만 홍수로 인한 물피해는 따로 홍수보험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 보상한도액 – 보상금의 한도액을 책정할 때 몰게지에서 요청하는 최저금액 또는 담보 금액의 최저 금액을 고집하지 말고 다시 건물을 지울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의 종류나 지역마다 큰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SQ당 $150-200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예: 3,000SQ 짜리 주택의 경우는 3,000SQ  x  $150  =  $450,000)


2. 개인재산 피해 – 집보험은 집 건물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가족의 소유물과 개인의 재산 (동산)도 보호한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가입자는 재산상의 피해 또는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집에서 뿐만아니라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된 피해의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먼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입자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면 사고후에 큰 도움이 된다. 예로 개인재산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건의 고유번호, 구입날짜와 구입가격등이며 이러한 정보는 예술 소장품, 고가의 가구,  중요한 가전제품 등의 보상 청구를위해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만든 리스트는  비디오 녹화 또는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서 화재방지 금고나 자신의 집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a. 보상 한도액 – 보통 개인재산 보상 한도액은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집 건물 보상 한도액의 50-70%에 해당된다.(예; 집건물의 보험 보상 한도액이 $330,000이면 개인재산-동산-의 한도액은 60%인 경우  $198,000이 된다)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물건중에서 특정 물건(예; 보석)들에 대하여는 최고 보상 한도액이 따로 책정이되어 있어서 보상 청구시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상한도 금액을 올릴 수 도 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 고가의 미술품등의 재산 목록을 살펴보고 충분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3. 다른 사람의 인명과 재산 피해– 집보험의 책임보험 항목은 가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 소송, 병원비용 청구, 다른사람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 또는 개인적으로 입은 상처등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이러한 보상은 보험 가입자의 집이나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난 손해에도 해당된다.


a. 보상 한도액 – 집보험에서는 보통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300,000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여 보상 금액을 높일 수 있다. 대개의 경우는 $300,000이 아니면 그 다음은 $500,000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4. 사고수습 과정의 추가비용 피해 - 집이 화재로 전소되어서 재 건축하는 경우, 폭풍우로 지붕의 일부분이 파손 되어 비물 피해의 경우, 한파로 파이프가 동피되어 물난리가 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단기단 거주해야 한다든지, 몇주간 호텔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추가로 발생되는 거주비용을 보상해 준다. 


a   보상 한도액 - 집 건물 보상 한도액의 2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집건물 보상 한도액이 $330,000이면 추가비용 보상 한도액은 $66,000이 된다.)


집보험을 구입한 후 보험 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자신이 새로 구입한 비교적 고가의 물건에 대한 충분한 커버레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집을 개조 또는 증축 한 후에 추가 보상이  집보험에 잘 반영 되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따라서 집을 살때 알맞은 커버리지와  적절한 가격으로 집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972-243-0108로 문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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