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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 북텍사스 약사, 노동부 사기 혐의로 17년형 선고… 4억 500만 달러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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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텍사스의 한 약사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철퇴를 맞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플래이노 거주하는 62세 약사 데쉬드 데이비드 누리안(Dehshid David Nourian)는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를 대상으로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1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1억 1,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과 4억 500만 달러의 자산 몰수를 명령받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누리안과 공모자들은 의사들에게 금품을 주고 부상당한 연방 직원에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복합 크림을 처방하도록 공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누리안과 그의 공범들은 포트워스와 알링턴에 위치한 세 개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불법 리베이트와 뇌물을 지급하고, 해당 의사들이 고가의 조제 약품(compound medication)을 이 약국에서 처방하도록 유도했다.
이들 약품은 약국 뒷방에서 훈련받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 혼합하여 제조했으며, 제조 비용은 처방전당 약 15달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산하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Office of Workers’ Compensation Programs)에는 처방전당 최대 1만 6,000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조제 크림이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일부 환자들에게는 심한 피부 발진과 통증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누리안이 운영하는 약국들은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 및 블루크로스 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를 대상으로 1억 4,50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실제로 9,000만 달러 이상을 지급받았다.
또한 법무부는 누리안과 공범들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허위 법인을 통해 돈을 유통하고 2,400만 달러의 연방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매튜 R. 갈레오티(Matthew R. Galeotti) 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노리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정교한 사기 범죄조차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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