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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시신 처리사, 성범죄자 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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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에서 장례식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사망한 성범죄자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리스 카운티 제1경찰청(Precinct 1 Constable’s Office)에 따르면, 메모리얼 장례식장 (Memorial Mortuary and Crematory)에서 방부 처리사로 일하던 앰버 페이지 로더밀크(Amber Paige Laudermilk, 34세)는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됐다.
시신 훼손은 텍사스주 법에 따라 주 교도소 중범죄(State Jail Felony)에 해당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더밀크는 지난달 7일 찰스 로이 로드리게스(Charles Roy Rodriguez, 58세)의 시신을 메스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올해1월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 자연사했으며, 2001년 성폭행 혐의로 10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등록 성범죄자였다.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의 성범죄자 등록부에 따르면, 그는 2002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 로더밀크는 로드리게스의 생식기를 두 차례 찌른 뒤 거세했으며, 이후 그의 입 안에 생식기를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더밀크는 지난 11일(화) 오전 법정에 출석했으며, 보석금은 5천 달러로 책정됐다.
해리스 카운티 제1경찰청의 앨런 로젠(Alan Rosen) 경관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등록된 성범죄자였으며, 피의자는 그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법은 그가 죽음 이후에도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로젠 경관은 "피의자의 과거를 알지 못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공감을 보낸다.
사건의 정황을 보면 로더밀크가 분노한 것은 분명하다. 법적 절차가 끝난 후, 필요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텍사스 장례 서비스 위원회(Texas Funeral Service Commission)는 사건을 해리스 카운티 제1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리=김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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